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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부동산은 매매가, 대출은 대출금액)
인지세란?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 변동이나 승인을 나타내는 계약서·증서를 작성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계약서 원본에 인지를 첨부하거나 전자납부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인지세 세율표 (2025년 기준)
부동산 매매·교환 계약서
| 계약금액 | 인지세 |
|---|---|
| 1천만원 미만 | 비과세 |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0,000원 |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4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70,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150,000원 |
| 10억원 이상 | 350,000원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차용증)
| 계약금액 | 인지세 |
|---|---|
| 500만원 이하 | 비과세 |
| 500만원 초과 ~ 1천만원 미만 | 20,000원 |
|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5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00,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150,000원 |
| 10억원 이상 | 350,000원 |
전자문서 50% 감면
전자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인지를 구매하면 인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스탬프(estampkorea.or.kr)를 통해 전자인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 방법
1. 종이 문서: 우체국·은행에서 수입인지(우표 형태) 구매 → 계약서 첨부 2. 전자 문서: e-스탬프 사이트 또는 금융기관 전자인지 구매
> 납부 기한: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인지세 비과세 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 금전소비대차 500만원 이하
- 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서류
-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서도 인지세가 있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서(전세·월세)는 인지세법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상가 임대차나 주거 외 건물 임대 계약서는 도급·용역 계약서에 준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출받을 때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인지세는 계약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실무상 대출 시 은행이 인지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차용인(대출자)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인지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 자체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단, 미납 시 미납 세액의 30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출이 필요한 상황(소송·등기 등)에서 미납 사실이 확인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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