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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금, 주식 등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금액 (합산과세)
계산 공식
증여세 = (증여재산 + 10년 내 증여 - 공제액) × 누진세율(10~50%)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와 세율 (2026년)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관계에 따라 10년 단위로 공제를 받습니다.
2026년 증여세 공제 한도
관계별 증여공제 (10년 누적)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액 (10년 합산) |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천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직계비속 → 부모 | 5천만원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 타인 | 공제 없음 |
예시
- 부모가 자녀에게 2020년 3천만원, 2026년 3천만원 증여
- 합산: 6천만원
- 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1천만원
- 증여세: 100만원 (10%)
증여세율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천만원 |
| 5억~10억원 | 30% | 6천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천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10년 합산과세 제도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합산 방식
1. 이번 증여 + 10년 내 이전 증여 = 총 증여액 2. 총 증여액 - 공제액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총 세액 4. 총 세액 - 기납부세액 = 이번 납부세액예시: 분산 증여의 함정
- 2020년: 부모 → 자녀 3천만원 증여 (공제 범위, 세금 0원)
- 2026년: 부모 → 자녀 5천만원 증여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략적 분산 증여가 중요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원 증여
- 증여재산: 1억원
- 증여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5천만원
- 증여세: 5천만원 × 10% = 500만원
- 실효세율: 5%
- 증여재산: 8억원
- 증여공제: 6억원
- 과세표준: 2억원
- 증여세: 2억 × 20% - 1천만원 = 3천만원
- 실효세율: 3.75%
- 2020년: 1천만원 증여 (공제 범위, 세금 0원)
- 2026년: 3천만원 증여
예시 4: 타인에게 5천만원 증여
- 증여재산: 5천만원
- 증여공제: 0원
- 과세표준: 5천만원
- 증여세: 5천만원 × 10% = 500만원
- 실효세율: 10%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예: 2026년 2월 15일 증여 → 5월 31일까지 신고
신고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2. 세무대리인: 세무사에게 위임 3. 관할 세무서: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납부 방법
- 일시납
- 연부연납 (2천만원 초과 시 5년 이내 분할, 이자 발생)
증여세 절세 전략
1. 10년 주기 분산 증여
- 2026년 5천만원 증여 → 2036년 다시 5천만원 증여
- 각각 공제 범위 내에서 세금 0원
2. 배우자 우선 증여
- 배우자에게 먼저 6억 증여 (세금 0원 또는 최소화)
- 배우자가 다시 자녀에게 증여 (1단계 절세)
3. 미성년자 vs 성인
-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여 (5천만원 vs 2천만원)
- 단, 재산 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조기 증여가 유리할 수도
4. 부동산 vs 현금
-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시세보다 낮음)
- 현금: 액면가 그대로
- 부동산 증여 시 절세 가능하지만 취득세 별도
5. 주식 증여 시 타이밍
- 주가 하락기에 증여 (낮은 가액으로 증여)
- 이후 주가 상승은 증여세 없음
증여세 vs 상속세 비교
| 구분 | 증여세 | 상속세 |
|---|---|---|
| 시점 | 생전 | 사망 시 |
| 납부자 | 수증자 | 상속인 |
| 공제 | 관계별 (10년 누적) | 기초공제 + 인적공제 |
| 세율 | 10~50% | 10~50% |
| 전략 | 분산 증여로 절세 | 일시 과세 |
어느 것이 유리한가?
- 증여 유리: 고액 자산가 (누진세율 회피), 재산 가치 상승 예상
- 상속 유리: 소액 재산, 단기간 내 사망 예상 (10년 내 사망 시 증여재산 합산)
주의사항
1. 부동산 증여 시 추가 세금
- 취득세: 증여재산가액의 3.5~12% 별도 납부
- 양도소득세: 증여자는 양도세 없지만, 수증자가 향후 매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 가액
2. 10년 내 사망 시 합산
- 증여 후 10년 내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
-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3. 저가 양도도 증여세 과세
- 시가의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양도 시 그 차액에 증여세 부과
- 예: 시가 1억 주택을 6천만원에 양도 → 4천만원에 증여세
4. 명의신탁 적발 시
- 명의신탁(차명)으로 증여세 회피 시 적발 시 가산세 40%
- 과거 10년 이내 증여도 추징 가능
면책 조항
본 계산은 기본 증여세만 산출하며,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농지 증여 시 영농요건 등은 별도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억원 증여 시 5천만원 초과분인 5천만원에 대해 10% = 5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8억원 증여 시 2억원에 대해 20% - 1천만원 = 3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 합산과세란 무엇인가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동안 받은 모든 증여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020년 3천만원, 2026년 3천만원 증여 시 합산 6천만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면 더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불리합니다. 미성년자는 10년 공제액이 2천만원이고, 성인은 5천만원입니다. 다만 재산 가치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미성년 때 증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가치 상승분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세금이 적나요?
일반적으로 고액 자산가는 생전 분산 증여가 유리하고, 소액 재산은 상속이 유리합니다. 증여는 10년마다 공제를 받아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고, 재산 가치 상승 전에 이전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 내 사망 시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무납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 부동산 등기 내역 등으로 증여를 적발할 수 있으며, 과거 증여도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성실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