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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의 합계
대출금, 미지급금 등
배우자 포함 총 상속인 수
계산 공식
상속세 = (순 상속재산 - 기초공제 - 인적공제) × 누진세율(10~50%)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상속세 공제 구조와 실제 납부 기준 (2026년)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 재산에 누진세율 10~50%가 적용됩니다. 공제를 잘 활용하면 납부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상속세 과세 대상
포함되는 재산
- 부동산: 주택, 토지, 상가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채권
- 보험금: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 기타: 자동차, 골프회원권, 귀금속 등
제외되는 재산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 퇴직금 (일부)
상속세 공제 항목
1. 기초공제
- 일반: 2억원
- 배우자 + 자녀: 5억원 (일괄공제)
2. 인적공제
- 배우자 공제: 5억원 (최소 5억~최대 30억)
-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추가 공제: 1인당 5천만원 (20세까지 연 1천만원 × 남은 기간)
- 연로자 공제: 1인당 5천만원 (65세 이상)
- 장애인 공제: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 현재나이)
3. 기타 공제
-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원
- 가업상속공제: 최대 500억원
상속세율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천만원 |
| 5억~10억원 | 30% | 6천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천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서울 아파트 상속 (배우자 + 자녀 2명)
- 총 상속재산: 15억원 (아파트 12억 + 예금 3억)
- 부채: 2억원 (주택담보대출)
- 순 상속재산: 13억원
- 기초공제: 5억원
- 인적공제: 배우자 5억 + 자녀 2명 1억 = 6억원
- 과세표준: 13억 - 5억 - 6억 = 2억원
- 상속세: 2억 × 20% - 1천만원 = 3천만원
- 1인당 납부액: 3천만원 / 3명 = 1천만원
- 총 상속재산: 8억원
- 부채: 없음
- 순 상속재산: 8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자녀 3명 ×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과세표준: 8억 - 2억 - 1.5억 = 4억 5천만원
- 상속세: 4.5억 × 20% - 1천만원 = 8천만원
- 1인당 납부액: 8천만원 / 3명 = 2,667만원
- 총 상속재산: 50억원
- 부채: 5억원
- 순 상속재산: 45억원
- 기초공제: 5억원
- 인적공제: 배우자 5억 + 자녀 5천만원 = 5억 5천만원
- 과세표준: 45억 - 5억 - 5.5억 = 34억 5천만원
- 상속세: 34.5억 × 50% - 4.6억 = 12억 6,500만원
- 1인당 납부액: 12.65억 / 2명 = 6억 3,250만원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9개월 이내
신고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 2. 세무대리인: 세무사 또는 법무사에게 위임 3. 관할 세무서: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납부 방법
- 일시납
- 연부연납 (5년 이내 분할 납부, 이자 발생)
- 물납 (부동산으로 납부, 2천만원 초과 시 가능)
상속세 절세 전략
1. 생전 증여 활용
- 10년마다 증여공제 활용
- 배우자 6억, 자녀 1인당 5천만원 면세
- 시간 분산으로 누진세율 회피
2. 배우자 상속 우선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원
- 배우자가 먼저 상속받아 자녀에게 재증여
3. 동거주택 상속공제
- 동거 기간 10년 이상 시 6억원 공제
- 무주택 자녀 상속 시 적용
4. 보험 활용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
- 상속재산 외 자금으로 세금 납부
5. 부채 정리 지연
- 부채는 상속재산에서 차감
- 생전에 과도한 부채 상환 지양
상속세 vs 증여세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 시점 | 사망 시 | 생전 |
| 세율 | 10~50% | 10~50% |
| 공제 | 기초 5억 + 인적공제 | 관계별 공제 (10년 누적) |
| 효과 | 일시적 | 분산 가능 |
주의사항
1. 부동산 취득세 별도: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은 취득세 2.8~4.6% 추가 납부 2. 연대납세의무: 모든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 책임 3. 가산세: 기한 내 미신고 시 최대 40% 가산세 4. 세무조사 가능성: 고액 상속 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5. 증여재산 합산: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합산 과세
면책 조항
본 계산은 단순화된 모델이며, 실제 상속세는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우자 공제 한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기초공제 5억원 + 인적공제(배우자 5억 + 자녀 1인당 5천만원)을 합산하여 그 이상일 때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 자녀 2명이면 5억 + 5억 + 1억 = 11억원까지 면세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에 따라 달라지며, 법정상속분(1.5억 + 순상속재산의 50%) 또는 30억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단순 계산기에서는 기본 5억원으로 적용합니다.
부동산 상속 시 취득세도 내나요?
네, 부동산 상속 시 상속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율은 농지는 2.3%, 일반 부동산은 2.8%, 다주택자는 최대 12%까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는 9개월입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무납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 포기하면 상속세를 안 내나요?
네,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 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일부 포기는 불가능합니다(전부 포기만 가능). 상속 포기 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생전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을수록 생전 증여가 유리합니다. 증여는 10년마다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고, 재산 가치 상승 전에 이전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소액 재산은 상속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