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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주택 장기보유공제 반영.

💰 금융/세금

계산 공식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장기보유공제) ×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핵심 개념

부동산을 양도(매매)할 때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다주택자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양도소득세율 (일반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35%1,544만원
1.5억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초과45%4,594만원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 2주택: 기본세율 + 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 최고세율 75%까지 적용

1주택 비과세 요건 (2026년 기준)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1. 보유기간: 2년 이상 2. 실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필수 3.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5억원 주택을 양도하면 초과분 3억 / 전체 15억 = 20%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보유공제율거주기간거주공제율
3년 이상12%2년 이상8%
4년 이상16%3년 이상12%
5년 이상20%4년 이상16%
6년 이상24%5년 이상20%
7년 이상28%6년 이상24%
8년 이상32%7년 이상28%
9년 이상36%8년 이상32%
10년 이상40%9년 이상36%
11년 이상44%10년 이상40%
12년 이상48%--
최대 공제: 보유 10년 + 거주 10년 = 보유 40% + 거주 40% = 80%

일반 1주택(비조정지역)도 3년 이상 보유 시 연 8%씩 공제, 최대 80% 적용.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서울 아파트 1주택, 보유 10년·거주 8년, 양도가 15억원 (12억 초과 고가주택)

  • 취득가: 8억원, 필요경비(취득세·중개료): 2,400만원
  • 양도차익: 15억 - 8억 - 2,400만원 = 6억 7,600만원
  • 12억 초과 비율: (15억 - 12억) / 15억 = 20% → 과세 양도차익 = 6.76억 × 20% = 1억 3,520만원
  • 장기보유공제: 보유 40% + 거주 32% = 72% → 1.352억 × (1 - 0.72) = 3,786만원
  • 산출세액: 3,786만원 × 15% - 126만원 = 441만원
  • 실효세율: 0.65% (비과세 효과)
예시 2: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 취득가: 3억원, 양도가: 5억원
  • 양도차익: 2억원 (필요경비 제외)
  • 장기보유공제: 불가 (다주택 중과 시 배제)
  • 과세표준: 2억원
  • 세율: 38%(기본) + 20%p(중과) = 58%
  • 양도세: 약 1억 1,600만원 (실효세율 58%)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시 1주택 비과세 혜택 유지. 이사, 상속, 혼인 등 사유별로 인정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범위

취득 시: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보유 중: 자본적 지출(리모델링·확장), 소송비용 양도 시: 중개수수료, 광고비

일반적으로 취득가의 3~5% 수준이며 영수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양도가 - 12억) / 양도가'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은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공제(3년부터 연 4%)와 거주기간 공제(2년부터 연 4%)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보유 10년+거주 10년이면 보유 40%+거주 40%=80% 공제로 양도차익의 20%만 과세됩니다. 일반(비조정) 1주택도 3년 이상 보유 시 연 8%씩 최대 80% 공제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얼마인가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추가되어 최고 75%까지 과세됩니다. 중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비조정지역 다주택자는 중과세 없이 일반세율(6~45%)만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인데 비과세가 되나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유지합니다. 단, 신규 주택도 취득 시점부터 보유기간 2년을 채워야 추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사, 직장 이전, 혼인 합가 등 사유별로 인정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납부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잔금 수령 시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신고도 가능하며, 미신고·미납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보유 중 지출한 자본적 지출(리모델링·방 확장 등), 양도 시 중개수수료·광고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순 수선비(도배·장판 교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취득가의 3~5% 수준입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에서 '(양도가 - 12억) / 양도가'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15억에 판 주택은 (15억-12억)/15억=20%가 과세 대상입니다. 이 과세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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