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연봉을 입력하세요
본인 + 배우자 + 자녀 + 부모 등
연금저축, 주택청약 등 추가 소득공제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4대보험 | 소득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세액공제2026년 누진세율(6~45%)과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흐름과 실수령액
연봉에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단계별로 이해하면 실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흐름
총 급여 (연봉)
→ 근로소득공제 (-)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4대보험 공제 (-)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적용 (×)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 결정세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추가 → 총 납부세액
누진세율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금액:
| 총 급여 | 공제율 | 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70% | 총급여 × 70% |
| 500만원 ~ 1,500만원 | 40% | 350만원 + 초과분 × 40% |
| 1,500만원 ~ 4,500만원 | 15% | 750만원 + 초과분 × 15% |
| 4,500만원 ~ 1억원 | 5% | 1,200만원 + 초과분 × 5% |
| 1억원 초과 | 2% | 1,475만원 + 초과분 × 2% (상한 2,000만원) |
- 근로소득공제 = 750만원 + (5,000만원 - 1,500만원) × 15% = 1,275만원
인적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소득 100만원 이하)
- 자녀: 1인당 150만원 (20세 이하)
- 부모: 1인당 150만원 (60세 이상, 소득 100만원 이하)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
| 산출세액 | 공제율 | 한도 |
|---|---|---|
| 130만원 이하 | 55% | 연봉별 차등 |
| 130만원 초과 | 715,000원 + 초과분 × 30% | 연봉별 차등 |
- 연봉 3,300만원 이하: 74만원
- 연봉 3,300~7,000만원: 66만원
- 연봉 7,000만원 초과: 50만원
표준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13만원 자동 공제
실수령액 계산
월 실수령액 = (연봉 - 4대보험료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12
예시: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1명 (본인만) 1. 근로소득공제: 1,275만원 2. 인적공제: 150만원 3. 4대보험: 약 450만원 4. 과세표준: 5,000만원 - 1,275만원 - 150만원 - 450만원 = 3,125만원 5. 산출세액: 3,125만원 × 15% - 126만원 = 약 343만원 6. 세액공제: 약 64만원 7. 소득세: 343만원 - 64만원 - 13만원 = 266만원 8. 지방소득세: 26.6만원 9. 연간 총 납부: 292.6만원 10. 월 실수령액: (5,000만원 - 450만원 - 292.6만원) ÷ 12 = 약 355만원
자주 묻는 질문
Q1. 연봉 5천만원과 6천만원의 실수령액 차이는?
A: 세전 연봉이 1,000만원 증가해도 실수령액은 약 700~750만원 정도만 증가합니다. 누진세율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Q2.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네, 식대(월 10만원), 차량유지비(월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봉 협상 시 비과세 항목을 늘리면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Q3.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연말정산하면 세액공제를 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세요.
Q4.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세를 내나요?
A: 아니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 원천징수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Q5.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에서 부양가족이 1명에서 3명으로 늘면 연간 세금이 약 60~90만원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