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월 급여를 입력하세요
계산 공식
국민연금 = min(월급, 637만원) × 4.5% | 건강보험 = 월급 × 3.545% | 장기요양 = 건강보험 × 12.95% | 고용보험 = 월급 × 0.9%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637만원 상한액이 적용되며, 나머지는 월급 전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분담하여 납부하며,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의 위험에 대비합니다.
4대보험 구성
| 보험 | 목적 | 급여 혜택 |
|---|---|---|
| 국민연금 | 노후 소득 보장 |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
| 건강보험 | 의료비 부담 경감 | 병원 진료비의 50~80% 지원 |
| 장기요양보험 | 노인 장기 요양 |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비용 지원 |
| 고용보험 | 실업 시 소득 보장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 |
| 산재보험 | 산업재해 보상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
4대보험 요율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4.5% (상한: 월 637만원)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0% (사업주 전액 부담)
사업주 부담분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 (업종에 따라 0.65~1.15%)
산재보험: 업종별 차등 (0.6~34%)
근로자와 사업주가 거의 동일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4대보험료 계산 방법
1. 국민연금 (4.5%)
국민연금 = min(월급여, 6,370,000원) × 4.5%
특징:
- 상한액: 637만원 (그 이상 소득도 637만원으로 간주)
- 하한액: 35만원 (그 이하 소득도 35만원으로 간주)
- 근로자 4.5% + 사업주 4.5% = 총 9%
- 국민연금 = 500만원 × 4.5% = 225,000원
- 사업주도 225,000원 부담
- 국민연금 = 637만원 × 4.5% = 286,650원 (상한 적용)
2. 건강보험 (3.545%)
건강보험 = 월급여 × 3.545%
특징:
- 상하한액 없음 (모든 소득에 동일 요율)
-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재산 기준
- 건강보험 = 500만원 × 3.545% = 177,250원
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95%
특징:
- 건강보험료에 자동 부과
- 별도 계산 불필요
-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재원
- 장기요양 = 177,250원 × 12.95% = 22,954원
4. 고용보험 (0.9%)
고용보험 = 월급여 × 0.9%
특징: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재원
- 65세 이상은 가입 제외
- 고용보험 = 500만원 × 0.9% = 45,000원
총 4대보험료 계산
월급 500만원 기준:
- 국민연금: 225,000원
- 건강보험: 177,250원
- 장기요양: 22,954원
- 고용보험: 45,000원
- 합계: 470,204원 (급여의 약 9.4%)
국민연금 상한액 제도
왜 상한액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 고소득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한액을 설정합니다.
상한액 적용 예시
| 월급 | 국민연금 기준 | 보험료 (4.5%) |
|---|---|---|
| 300만원 | 300만원 | 135,000원 |
| 600만원 | 600만원 | 270,000원 |
| 637만원 | 637만원 | 286,650원 (상한) |
| 800만원 | 637만원 | 286,650원 (상한 적용) |
| 1,000만원 | 637만원 | 286,650원 (상한 적용) |
4대보험 혜택
1. 국민연금 혜택
노령연금 (65세부터):
- 20년 이상 가입 시 월 평균 80~200만원
-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받음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급
- 노령연금의 60~100%
-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2. 건강보험 혜택
병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본인 부담 30~60%
- 입원: 본인 부담 20%
- 약국: 본인 부담 30%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본인 부담 5~10%
- 희귀난치성질환: 본인 부담 10%
- 일반건강검진: 2년마다 무료
- 암검진: 종류별 주기 무료
3. 장기요양보험 혜택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자:
- 요양시설 입소 비용 지원
-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 본인 부담 15~20%
4. 고용보험 혜택
실업급여:
- 비자발적 퇴사 시 지급
- 1년 가입: 최대 120일
- 10년 이상 가입: 최대 240일
- 급여: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 66,000원/일)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 최대 12개월 지급
- 재취업 훈련비 지원
4대보험 가입 대상
의무 가입 대상
✅ 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고용보험 의무 가입
-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의무 가입
- 법인 대표이사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가입 제외 대상
❌ 60일 미만 단기 근로자 (고용보험)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 65세 이상 신규 고용 (고용보험) ❌ 공무원, 교직원 (별도 공제회)
실수령액 계산
4대보험만 공제하면 실수령액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공제됩니다.
실제 공제 항목
월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예시: 월급 500만원, 부양가족 1명
- 4대보험: 470,204원
- 소득세: 약 140,000원 (간이세액표)
- 지방소득세: 약 14,000원
- 실수령액: 약 4,375,796원
절약 팁
1. 급여 체계 최적화
비과세 항목 활용:
- 식대: 월 10만원 (비과세)
- 차량유지비: 월 20만원 (비과세, 영업용)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비과세)
예시: 월급 500만원
- 전액 과세: 4대보험 470,204원
- 식대 10만원 비과세: 과세 급여 490만원 → 4대보험 약 461,000원 (9,000원 절감)
2. 프리랜서는 다르다
프리랜서(3.3% 원천징수자)는: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발적 가입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 + 재산 기준)
- 고용보험: 가입 불가
- 4대보험 부담 없음 (대신 3.3% 원천징수)
3. 연말정산 활용
4대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
- 연말정산 시 4대보험료 자동 공제
- 별도 증빙 불필요
-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확인
4. 사업주는 인건비 공제
사업주가 부담한 4대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니요, 1개월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되며, 근로자도 연금,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 후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거로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월급이 오르면 4대보험도 자동으로 증가하나요?
A: 네, 4대보험료는 월 급여에 비례하여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급여가 10% 오르면 4대보험료도 약 10% 증가합니다(국민연금 상한액 미만일 때). 다만 국민연금은 월 637만원 이상부터 286,650원으로 고정되므로,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Q3. 4대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두면 좋은가요?
A: 네, 4대보험료를 미리 계산하면 정확한 실수령액을 예측할 수 있어 재무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직이나 연봉 협상 시, 세전 연봉이 아닌 실수령액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므로 4대보험료 계산은 필수입니다.
Q4. 연봉 계약서에 4대보험이 포함되어 있나요?
A: 아니요, 일반적으로 연봉 계약서의 금액은 세전 총 급여이며,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월 500만원)이라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월 약 437만원입니다. 계약 시 실수령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5.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1개월 이상 근로하면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로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지만, 주 10시간 근로하면 고용보험은 제외됩니다.
Q6. 퇴사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사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다음과 같이 전환됩니다: 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납부 예외 신청, ②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피부양자 등록, ③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 (비자발적 퇴사 시). 재취업 전까지는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