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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실수령액 = 계약금액 - (계약금액 × 3.3%)원천징수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란?
프리랜서(사업소득자)가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지급자가 소득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이는 세금의 선납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
원천징수 구조
| 항목 | 요율 |
|---|---|
| 소득세 | 3% |
| 지방소득세 | 0.3% (소득세의 10%) |
| 합계 | 3.3%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1. 총수입금액 - 1년간 받은 모든 프리랜서 소득 2. 필요경비 공제 - 업종별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60~80%, 기준경비율 등) 3.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4.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 적용 5. 이미 원천징수된 3.3%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6. 차액을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받음
필요경비율이란?
프리랜서의 필요경비는 사업 수행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경비율 예시 |
|---|---|---|
| 단순경비율 |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 | 60~80% |
| 기준경비율 |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이상 | 10~30% + 증빙 경비 |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500만원 계약 시 실수령액은?
계약금액 500만원 기준, 원천징수 3.3%(165,000원)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4,835,000원입니다. 소득세 150,000원 + 지방소득세 15,0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3.3%만 내면 세금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3.3%는 세금의 선납(원천징수)일 뿐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세율(6%~45%)로 정산하며, 연소득이 높으면 추가 납부가 필요하고, 낮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원천징수 기준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직장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하고,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원천징수와 별개입니다.
필요경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60~80%), 이상이면 기준경비율(10~30%)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