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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실수령액 = 월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공제를 적용한 후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은 총 연봉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공제한 후 실제로 받는 금액입니다.
2025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
| 항목 |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상한 소득월액 637만원 (최대 286,650원) |
| 건강보험 | 3.545% |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95% |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기준 |
소득세 계산 방법
1.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서 소득 구간별 공제 적용 2. 인적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3. 보험료 공제: 4대보험 납부액 소득공제 4.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 (6%~45%) 5. 근로소득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적용
소득세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0만원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연봉 5,000만원(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기준)의 경우 월 세전 급여는 약 416만원이며, 4대보험과 소득세 공제 후 월 실수령액은 약 350~360만원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비과세 식대란 무엇인가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 시 총급여에서 제외되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본인을 포함하여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의 수를 입력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공무원이나 프리랜서도 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4대보험 가입 일반 직장인 기준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적용되고 고용보험이 없으므로 '공무원 연봉 계산기'를,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3.3%가 적용되므로 '프리랜서 소득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