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툴

부가세 계산기 (VAT 계산)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10%)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금융/세금

계산 공식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한국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국가에 납부합니다.

부가세의 특징

  • 간접세: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징수·납부
  • 다단계 과세: 생산·유통·판매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
  •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
  • 세금계산서: 부가세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부가세가 필요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간 거래 시 부가세 포함 금액 계산
  • 견적서 작성: 견적 금액에 부가세 10% 추가
  • 프리랜서 소득: 3.3% 원천징수 외 부가세 별도 계산
  • 온라인 쇼핑몰: 상품 가격에 부가세 포함 여부 표시
  • 수출입 업무: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계산
  • 부가세 신고: 과세기간별 매출세액·매입세액 정산

부가세 계산 방법

1. 부가세 미포함 금액에서 계산 (일반 계산)

공급가액이 주어졌을 때 부가세와 합계 금액 계산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 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간편 공식: 합계 금액 = 공급가액 × 1.1
예시: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 100,000 × 0.1 = 10,000원
  • 합계 금액 = 100,000 + 10,000 = 110,000원

2.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역산

합계 금액이 주어졌을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 계산

  • 공급가액 = 합계 금액 ÷ 1.1
  • 부가세 = 합계 금액 - 공급가액
  • 간편 공식: 부가세 = 합계 금액 × (1/11) 또는 약 9.09%
예시: 합계 금액 110,000원
  • 공급가액 = 110,000 ÷ 1.1 = 100,000원
  • 부가세 = 110,000 - 100,000 = 10,000원

실생활 계산 예시

상황공급가액부가세 (10%)합계 금액
노트북 구매1,000,000원100,000원1,100,000원
프리랜서 용역500,000원50,000원550,000원
사무실 임대료2,000,000원200,000원2,200,000원
식사비 (면세)50,000원0원50,000원

부가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

과세기간신고·납부 기한대상
제1기 (1월~6월)7월 25일까지모든 일반과세자
제2기 (7월~12월)다음해 1월 25일까지모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신고·납부 기한
1월~12월 (연 1회)다음해 1월 25일까지

예정신고 (선택사항)

  • 제1기 예정: 1~3월 → 4월 25일
  • 제2기 예정: 7~9월 → 10월 25일
조기환급을 원하거나 환급 세액이 큰 사업자는 예정신고 가능합니다.

부가세 면제 항목

부가가치세가 면제(영세율 또는 면세)되는 주요 항목:

1. 기초생활필수품

  • 미가공 농산물: 쌀, 채소, 과일 (가공 시 과세)
  • 미가공 축산물: 고기, 우유, 계란 (가공 시 과세)
  • 미가공 수산물: 생선, 해산물 (가공 시 과세)

2. 서비스

  • 의료 서비스: 병원 진료, 치료 (성형 등 일부 과세)
  • 교육 서비스: 학교 수업료, 학원비
  • 금융·보험 서비스: 은행 이자, 보험료
  • 주거용 부동산 임대: 주택 월세 (상가는 과세)

3. 수출 및 국제 운송

  • 수출: 영세율(0%) 적용으로 환급 가능
  • 국제 운송: 항공·선박 국제운송

4. 기타

  • 도서·신문·잡지 (전자책 포함)
  • 우편·금융 서비스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 사항

1. 공급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주소 2. 공급받는 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3. 작성 연월일: 공급일자 (거래 발생일) 4.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금액 5.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6. 품목: 거래 내용 (상품명, 서비스명)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 원칙: 재화·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예시: 1월 15일 거래 → 2월 10일까지 발행
  • 지연 시: 가산세 부과 (공급가액의 1%)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연 매출8,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세율10%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0.5~4%)
신고 횟수연 2회 (6개월마다)연 1회
매입세액 공제가능불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안 됨)
세금계산서발행 의무발행 불가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의 실제 부담 세액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0%)

  • 연 매출 5,000만원
  • 부가가치 = 5,000만원 × 10% = 500만원
  • 납부 세액 = 500만원 × 10% = 50만원
일반과세자였다면 매입세액 공제 후 실제 납부액이 더 적을 수 있으므로, 매입이 많은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프리랜서와 부가세

3.3% 원천징수와 부가세의 차이

  • 3.3% 원천징수: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부가세 10%: 별도 계산 (면세 사업자 제외)

프리랜서 용역비 계산 예시

사례: 디자인 용역 500만원 (일반과세자)

1. 공급가액: 500만원 2. 부가세 (10%): 50만원 3. 합계: 550만원 4. 원천징수 (3.3%): 500만원 × 3.3% = 16.5만원 5. 실수령액: 550만원 - 16.5만원 = 533.5만원

부가세는 나중에 신고 시 환급 또는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계산 시 주의사항

1. 원단위 절사: 부가세 계산 시 10원 미만 절사 2. 세금계산서 필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 보관 필수 3. 공급시기: 재화 인도일,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과세 시점 4. 영수증 구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구분 5. 가산세 주의: 미신고 시 매출세액의 20%, 지연 신고 시 10% 가산세

관련 계산기 및 도구

  • [할인율 계산기](/calculators/discount) - 할인 금액 및 할인율 계산
  • [연봉 계산기](/calculators/salary) - 세전·세후 급여 계산
  • [프리랜서 소득 계산기](/calculators/freelancer-income) - 3.3% 원천징수 계산
  • [이익률 계산기](/calculators/profit-margin) - 판매 이익률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부가세 10%를 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징수 대행자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상품을 팔면 소비자는 11,000원(공급가액 10,000원 + 부가세 1,000원)을 내지만, 사업자는 받은 부가세 1,000원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품목이 있나요?
네, 기초생활필수품과 공공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 미가공 농·축·수산물 - 쌀, 채소, 고기, 생선 등 (가공 시 과세), (2) 의료 서비스 - 병원 진료·치료 (성형 등 일부 과세), (3) 교육 서비스 - 학교 수업료·학원비, (4) 금융·보험 서비스, (5) 주거용 부동산 임대 - 주택 월세 (상가는 과세), (6) 도서·신문·잡지 등입니다.
부가세 포함 110,000원은 공급가액이 얼마인가요?
부가세 포함 110,000원의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계산 공식: 공급가액 = 합계 금액 ÷ 1.1 = 110,000 ÷ 1.1 = 100,000원. 부가세 = 100,000 × 0.1 = 1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별도로 표기해야 하므로 역산 계산이 자주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 매출 8,0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1) 일반과세자 - 8,000만원 이상, 세율 10%, 연 2회 신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2) 간이과세자 - 8,000만원 미만,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실질 0.5~4%), 연 1회 신고, 매입세액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영수증만). 매입이 많은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부가세 면세 사업자(교육, 의료 등)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500만원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세 50만원을 별도로 받아 총 550만원을 청구하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납부합니다. 참고로 3.3% 원천징수는 소득세로 부가세와는 별개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신고불성실), (2)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연 8.03%), (3)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예를 들어 납부 세액 100만원을 신고 안 하면 20만원(무신고) + 지연일수별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거래했다면 2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지연 발행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고, 미발급 시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프로그램을 통해 즉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부가세 환급은 신고 후 약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예: 사업 초기 설비 투자, 수출업) 환급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세액 50만원, 매입세액 100만원이면 5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조기환급 신청 시 15일 이내 환급도 가능하며, 예정신고(3개월마다)를 통해 분기별 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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