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공식
부가세 = 공급가액 × 10%한국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국가에 납부합니다.
부가세의 특징
- 간접세: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징수·납부
- 다단계 과세: 생산·유통·판매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
-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
- 세금계산서: 부가세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부가세가 필요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간 거래 시 부가세 포함 금액 계산
- 견적서 작성: 견적 금액에 부가세 10% 추가
- 프리랜서 소득: 3.3% 원천징수 외 부가세 별도 계산
- 온라인 쇼핑몰: 상품 가격에 부가세 포함 여부 표시
- 수출입 업무: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계산
- 부가세 신고: 과세기간별 매출세액·매입세액 정산
부가세 계산 방법
1. 부가세 미포함 금액에서 계산 (일반 계산)
공급가액이 주어졌을 때 부가세와 합계 금액 계산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 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간편 공식: 합계 금액 = 공급가액 × 1.1
- 부가세 = 100,000 × 0.1 = 10,000원
- 합계 금액 = 100,000 + 10,000 = 110,000원
2.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역산
합계 금액이 주어졌을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 계산
- 공급가액 = 합계 금액 ÷ 1.1
- 부가세 = 합계 금액 - 공급가액
- 간편 공식: 부가세 = 합계 금액 × (1/11) 또는 약 9.09%
- 공급가액 = 110,000 ÷ 1.1 = 100,000원
- 부가세 = 110,000 - 100,000 = 10,000원
실생활 계산 예시
| 상황 | 공급가액 | 부가세 (10%) | 합계 금액 |
|---|---|---|---|
| 노트북 구매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프리랜서 용역 | 500,000원 | 50,000원 | 550,000원 |
| 사무실 임대료 | 2,000,000원 | 200,000원 | 2,200,000원 |
| 식사비 (면세) | 50,000원 | 0원 | 50,000원 |
부가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
|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 | 대상 |
|---|---|---|
| 제1기 (1월~6월) | 7월 25일까지 | 모든 일반과세자 |
| 제2기 (7월~12월) | 다음해 1월 25일까지 | 모든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월~12월 (연 1회) | 다음해 1월 25일까지 |
예정신고 (선택사항)
- 제1기 예정: 1~3월 → 4월 25일
- 제2기 예정: 7~9월 → 10월 25일
부가세 면제 항목
부가가치세가 면제(영세율 또는 면세)되는 주요 항목:
1. 기초생활필수품
- 미가공 농산물: 쌀, 채소, 과일 (가공 시 과세)
- 미가공 축산물: 고기, 우유, 계란 (가공 시 과세)
- 미가공 수산물: 생선, 해산물 (가공 시 과세)
2. 서비스
- 의료 서비스: 병원 진료, 치료 (성형 등 일부 과세)
- 교육 서비스: 학교 수업료, 학원비
- 금융·보험 서비스: 은행 이자, 보험료
- 주거용 부동산 임대: 주택 월세 (상가는 과세)
3. 수출 및 국제 운송
- 수출: 영세율(0%) 적용으로 환급 가능
- 국제 운송: 항공·선박 국제운송
4. 기타
- 도서·신문·잡지 (전자책 포함)
- 우편·금융 서비스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 사항
1. 공급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주소 2. 공급받는 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3. 작성 연월일: 공급일자 (거래 발생일) 4.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금액 5.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6. 품목: 거래 내용 (상품명, 서비스명)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 원칙: 재화·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예시: 1월 15일 거래 → 2월 10일까지 발행
- 지연 시: 가산세 부과 (공급가액의 1%)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연 매출 | 8,0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
| 세율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0.5~4%) |
| 신고 횟수 | 연 2회 (6개월마다) | 연 1회 |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 불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안 됨) |
| 세금계산서 | 발행 의무 | 발행 불가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의 실제 부담 세액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0%)
- 연 매출 5,000만원
- 부가가치 = 5,000만원 × 10% = 500만원
- 납부 세액 = 500만원 × 10% = 50만원
프리랜서와 부가세
3.3% 원천징수와 부가세의 차이
- 3.3% 원천징수: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부가세 10%: 별도 계산 (면세 사업자 제외)
프리랜서 용역비 계산 예시
사례: 디자인 용역 500만원 (일반과세자)
1. 공급가액: 500만원 2. 부가세 (10%): 50만원 3. 합계: 550만원 4. 원천징수 (3.3%): 500만원 × 3.3% = 16.5만원 5. 실수령액: 550만원 - 16.5만원 = 533.5만원
부가세는 나중에 신고 시 환급 또는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계산 시 주의사항
1. 원단위 절사: 부가세 계산 시 10원 미만 절사 2. 세금계산서 필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 보관 필수 3. 공급시기: 재화 인도일,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과세 시점 4. 영수증 구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구분 5. 가산세 주의: 미신고 시 매출세액의 20%, 지연 신고 시 10% 가산세
관련 계산기 및 도구
- [할인율 계산기](/calculators/discount) - 할인 금액 및 할인율 계산
- [연봉 계산기](/calculators/salary) - 세전·세후 급여 계산
- [프리랜서 소득 계산기](/calculators/freelancer-income) - 3.3% 원천징수 계산
- [이익률 계산기](/calculators/profit-margin) - 판매 이익률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