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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 금융/세금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퇴사일 기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 (상여금 포함)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월)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90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 = 평균임금(월)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약 90일)
  • 기본급, 상여금, 수당, 연차수당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

퇴직금 지급 조건

조건기준
최소 근속 기간1년 이상 (365일)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없음. 11개월 59일 근무도 지급 대상 아님.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월 평균임금 350만원 기준)

근속연수퇴직금 (세전)퇴직소득세 (추정)실수령
1년350만원약 5만원약 345만원
3년1,050만원약 15만원약 1,035만원
5년1,750만원약 24만원약 1,726만원
10년3,500만원약 35만원약 3,465만원
20년7,000만원약 44만원약 6,956만원
*2023년 세법 개정 기준. 2023년 이후 근속연수공제가 대폭 확대돼 세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 세액은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2023년 개정 기준)

1. 근속연수공제 차감: 5년 이하 100만원/년, 6~10년 200만원/년, 11~20년 250만원/년, 21년 이상 300만원/년 2.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3. 환산급여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산출 4. 6~45% 누진세율 적용 후 근속연수 재환산 5. 지방소득세 10% 추가

2023년 개정으로 근속연수공제가 평균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년 근속 기준 공제액이 1,2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IRP 계좌 활용 시 세금 이연

퇴직금 300만원 초과분은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 수령 의무화(2022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 가능하며,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기본급 + 상여금 + 수당)의 평균입니다. 연차수당, 성과급도 포함됩니다.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2012년 이후 주택 구입, 전세금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 시에만 수령합니다.
월급 300만원에 5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세전 퇴직금은 300만원 × 5년 = 1,500만원입니다. 2023년 개정 세법 기준 퇴직소득세는 약 21만원이며 실수령액은 약 1,479만원입니다. 상여금·수당이 포함된 실제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근속연수공제가 대폭 늘어 실제 세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과세를 이연할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추가 감면받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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