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퇴사일 기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 (상여금 포함)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월)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90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 = 평균임금(월)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약 90일)
- 기본급, 상여금, 수당, 연차수당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
퇴직금 지급 조건
| 조건 | 기준 |
|---|---|
| 최소 근속 기간 | 1년 이상 (365일) |
|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
| 고용 형태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월 평균임금 350만원 기준)
| 근속연수 | 퇴직금 (세전) | 퇴직소득세 (추정) | 실수령 |
|---|---|---|---|
| 1년 | 350만원 | 약 5만원 | 약 345만원 |
| 3년 | 1,050만원 | 약 15만원 | 약 1,035만원 |
| 5년 | 1,750만원 | 약 24만원 | 약 1,726만원 |
| 10년 | 3,500만원 | 약 35만원 | 약 3,465만원 |
| 20년 | 7,000만원 | 약 44만원 | 약 6,956만원 |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2023년 개정 기준)
1. 근속연수공제 차감: 5년 이하 100만원/년, 6~10년 200만원/년, 11~20년 250만원/년, 21년 이상 300만원/년 2.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3. 환산급여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산출 4. 6~45% 누진세율 적용 후 근속연수 재환산 5. 지방소득세 10% 추가
2023년 개정으로 근속연수공제가 평균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년 근속 기준 공제액이 1,2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IRP 계좌 활용 시 세금 이연
퇴직금 300만원 초과분은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 수령 의무화(2022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 가능하며,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월급 300만원에 5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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