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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 금융/세금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퇴사일 기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 (상여금 포함)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90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약 90일)
  • 기본급, 상여금, 수당, 연차수당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

퇴직금 지급 조건

조건기준
최소 근속 기간1년 이상 (365일)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없음. 11개월 59일 근무도 지급 대상 아님.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월 평균임금 350만원 기준)

근속연수퇴직금 (세전)근속연수공제퇴직소득세 (추정)실수령
1년350만원100만원약 7만원약 343만원
3년1,050만원300만원약 25만원약 1,025만원
5년1,750만원500만원약 40만원약 1,710만원
10년3,500만원1,000만원약 100만원약 3,400만원
20년7,000만원2,000만원약 250만원약 6,750만원
*퇴직소득세는 간략 추정치. 실제 세액은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계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1. 근속연수공제 차감: 5년 이하 100만원/년, 6~10년 200만원/년, 11~20년 250만원/년, 21년 이상 300만원/년 2.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3. 환산급여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산출 4. 6~45% 누진세율 적용 후 근속연수 재환산 5. 지방소득세 10% 추가

IRP 계좌 활용 시 세금 이연

퇴직금 300만원 초과분은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 수령 의무화(2022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 가능하며,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기본급 + 상여금 + 수당)의 평균입니다. 연차수당, 성과급도 포함됩니다.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2012년 이후 주택 구입, 전세금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 시에만 수령합니다.
월급 300만원에 5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365 공식 기준으로, 월 300만원(1일 평균임금 약 10만원) × 30일 × 5년 / 365 = 약 1,500만원입니다. 단, 상여금·수당이 포함된 실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 × 100만원, 최소 1,000만원)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낮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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