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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퇴사일 기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 (상여금 포함)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90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약 90일)
- 기본급, 상여금, 수당, 연차수당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
퇴직금 지급 조건
| 조건 | 기준 |
|---|---|
| 최소 근속 기간 | 1년 이상 (365일) |
|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
| 고용 형태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월 평균임금 350만원 기준)
| 근속연수 | 퇴직금 (세전) |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세 (추정) | 실수령 |
|---|---|---|---|---|
| 1년 | 350만원 | 100만원 | 약 7만원 | 약 343만원 |
| 3년 | 1,050만원 | 300만원 | 약 25만원 | 약 1,025만원 |
| 5년 | 1,750만원 | 500만원 | 약 40만원 | 약 1,710만원 |
| 10년 | 3,500만원 | 1,000만원 | 약 100만원 | 약 3,400만원 |
| 20년 | 7,000만원 | 2,000만원 | 약 250만원 | 약 6,750만원 |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1. 근속연수공제 차감: 5년 이하 100만원/년, 6~10년 200만원/년, 11~20년 250만원/년, 21년 이상 300만원/년 2.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3. 환산급여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산출 4. 6~45% 누진세율 적용 후 근속연수 재환산 5. 지방소득세 10% 추가
IRP 계좌 활용 시 세금 이연
퇴직금 300만원 초과분은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 수령 의무화(2022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 가능하며,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기본급 + 상여금 + 수당)의 평균입니다. 연차수당, 성과급도 포함됩니다.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2012년 이후 주택 구입, 전세금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 시에만 수령합니다.
월급 300만원에 5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365 공식 기준으로, 월 300만원(1일 평균임금 약 10만원) × 30일 × 5년 / 365 = 약 1,500만원입니다. 단, 상여금·수당이 포함된 실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 × 100만원, 최소 1,000만원)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낮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