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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환급액 = (신용카드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공제액) - 기납부세액실제 환급액은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공제액 기준 예상치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한도 정리
| 공제 항목 | 기준 | 공제율 | 최대 절세액 |
|---|---|---|---|
| 신용카드 | 총급여의 25% 초과분 | 15% | 총급여별 차등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총급여의 25% 초과분 | 30% | 신용카드의 2배 |
| 전통시장·대중교통 | 총급여의 25% 초과분 | 40% | - |
| 의료비 | 총급여의 3% 초과분 | 15~20% | 한도 없음 |
| 교육비 (자녀 초중고) | 1인당 300만원 | 15% | 45만원 |
| 교육비 (대학생 자녀) | 1인당 900만원 | 15% | 135만원 |
| 연금저축 | 400만원 | 13.2~16.5% | 최대 66만원 |
| IRP 추가 납입 | 연금저축 포함 700만원 | 13.2~16.5% | 최대 115.5만원 |
| 월세 | 750만원 | 15~17% | 최대 127.5만원 |
| 고향사랑기부제 | 500만원 | 30% | 최대 150만원 |
2026년 달라진 점
- 월세 공제율 인상: 5,500만원 이하 15%→17%, 8,000만원 이하 15% 유지
-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연간 납입 한도 500만원으로 인상 (이전 300만원)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추가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와 실제 환급액
소득공제 (신용카드·연금보험료 등):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을 간접 절감
- 연봉 5,000만원 기준 소득세율 15%
- 소득공제 100만원 → 세금 15만원 감소
- 세액공제 100만원 → 세금 100만원 그대로 감소
연봉별 예상 환급액 기준
| 연봉 | 평균 환급액 | 주요 환급 요인 |
|---|---|---|
| 3,000만원 이하 | 10~30만원 | 신용카드, 의료비 |
| 3,000~5,000만원 | 30~80만원 |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
| 5,000~8,000만원 | 50~150만원 | 연금저축+IRP 100만원 이상 효과 |
| 8,000만원 초과 | 100만원~ | IRP 추가납입, 의료비, 기부금 |
13월의 월급을 만드는 최적 전략
Step 1 — 반드시 챙기는 항목
- 부양가족 공제 누락 없는지 확인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 의료비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항목 직접 제출
- 연금저축·IRP 납입 (공제율 13.2~16.5%, 절세효과 확실)
-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 통장이체 내역 준비)
-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혜택 챙기기)
-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30% 공제율 활용
환급 받는 시기
- 2월 급여일: 연말정산 환급액이 포함되어 지급
- 추가 납부(토해내는) 경우: 2월 급여에서 차감
- 퇴직자: 퇴직 당월에 연말정산 적용,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매년 1~2월에 회사를 통해 진행하며, 2월 급여에 환급액이 반영됩니다. 1월에 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환급액이 적게 나오는 이유는?
공제 항목이 적거나,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낮으면 원천징수액 자체가 적어 환급액도 적어집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이후는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체크카드는 30% 공제율로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마이너스면?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줄어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월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의료비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3% 초과분은 한도 없이 전액 15% 세액공제됩니다. 난임시술은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에 유리한가요?
네, 연 400만원까지 13.2~16.5% 세액공제됩니다. 월 33만원씩 납입하면 연 최대 66만원 환급받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