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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업자,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5월 신고 대상자용.

💰 금융/세금

강연료, 원고료 등

사업 관련 비용

계산 공식

종합소득세 = (총소득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누진세율

2026년 누진세율(6~4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

  • 개인사업자·프리랜서·유튜버·BJ (사업소득 전체)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소득자 (이직, 투잡 포함)
  •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초과자
  • 기타소득 연 300만원 초과자 (강연료·원고료 등)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원 초과자
  •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자 (2,000만원 이하도 신고 가능)

신고 불필요 (연말정산으로 종결)

  • 1곳 직장에서만 근무하는 근로소득자
  • 일용근로자 (일당 원천징수로 납세 완결)

2026년 종합소득세율 (지방소득세 10% 별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계산식 예시 (3,000만원)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15%126만원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
5,000만원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5억35%1,544만원-
1.5억 ~ 3억38%1,994만원-
3억 ~ 5억40%2,594만원-
5억 초과45%5,094만원-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로, 합산하면 최고 실효세율 49.5% 수준입니다.

소득별 계산 흐름

총수입 → 필요경비 차감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차감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차감 → 납부·환급세액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이므로 5월 신고 시 차감됩니다. 실제 세율이 3.3%보다 낮으면 환급, 높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프리랜서 디자이너 (단순경비율 60% 업종)

  • 총수입: 5,000만원
  • 필요경비(단순경비율 60%): 3,000만원
  •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 소득공제(기본 150만 + 국민연금 등): 약 350만원
  • 과세표준: 1,650만원
  • 산출세액: 1,650만원 × 15% - 126만원 = 121.5만원
  • 지방소득세: 12.15만원
  • 총 세액: 133.65만원
  • 기납부 원천징수(3.3%): 165만원
  • 환급액: 약 31만원
예시 2: 연소득 1억원 개인사업자 (장부 신고)
  • 사업소득 1억원 - 필요경비 4,000만원 = 6,000만원
  • 소득공제 약 500만원 → 과세표준 5,500만원
  • 산출세액: 5,500만원 × 24% - 576만원 = 744만원
  • 세액공제(연금저축·IRP): -115.5만원
  • 지방소득세: 62.85만원
  • 총 납부세액: 약 691.35만원 (실효세율 6.9%)
예시 3: 유튜버·인플루언서 연수입 2억원
  • 필요경비(장비, 편집자, 광고비 등): 6,0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억 4,000만원
  • 과세표준(소득공제 후): 약 1억 3,500만원
  • 산출세액: 1억 3,500만원 × 35% - 1,544만원 = 3,181만원
  • 지방소득세: 318만원
  • 총 납부세액: 약 3,499만원 (실효세율 25%)

필요경비 처리 방법

구분대상경비 처리장단점
단순경비율직전 매출 2,400~4,800만원 미만업종별 경비율 자동 적용간편하지만 실제 경비 많으면 불리
기준경비율직전 매출 4,800만원 이상주요경비 증빙 + 기준경비율장부 없이 신고 가능
복식부기매출 일정 기준 초과 시 의무실제 경비 전액 인정세금 최소화 가능, 세무사 필요
무기장 추계신고(장부 없음)는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절세 핵심 전략

1. 연금저축·IRP: 연 700만원 한도, 13.2~16.5% 세액공제 → 최대 115.5만원 절세 2. 복식부기 장부: 필요경비 전액 인정,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적용 3. 성실신고 확인: 매출 5억 이상 사업자, 세무사 확인 시 의료비·교육비 추가 공제 4. 법인 전환 검토: 개인 소득 1억 초과 시 법인세율(9~24%)이 누진세보다 유리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이며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매출 5억 이상)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납부 지연 시 하루당 0.022%(연 약 8%)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관계는?
3.3%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납부하는 예납 세금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세금을 계산한 후 3.3%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연수입 3,000만원,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이 낮으면 실제 세금보다 원천징수액이 많아 환급됩니다.
직장인인데 부업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회사 급여 외에 부업 사업소득, 유튜브 광고수익, 배달 라이더 소득 등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 8.8%로 납세 완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은 직전 매출 2,400만원(서비스업) 또는 3,600만원(도소매) 미만 사업자에 적용되며,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40~80%)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이를 초과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인건비·임차료·매입비용 등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실제 지출이 많은 경우 복식부기 장부 신고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 연금저축·IRP 납입: 연 700만원 한도, 13.2~16.5% 세액공제 → 최대 연간 115.5만원 절세. 2) 복식부기 장부: 실제 경비 전액 인정 + 기장세액공제 20%. 3) 가족 임직원 등록: 실제 근무하는 가족에게 적정 급여 지급으로 소득 분산. 4) 연 매출 1억원 초과 사업자는 법인 전환 검토 (법인세율 9~24%로 낮을 수 있음).
종합소득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 미납 시 하루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카드사·금융기관 자료로 소득을 파악하며, 사업소득 누락이 적발되면 과소신고가산세 10~40%까지 부과됩니다. 체납이 지속되면 재산 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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