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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코인 매도금액과 취득금액을 입력하면 양도소득세(22%)를 자동 계산합니다. 250만원 기본공제 반영.

💰 금융/세금

코인 매도·교환 시 받은 총 금액

코인 구매에 든 총 비용 (수수료 포함)

거래소 수수료 등 (취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계산 공식

가상자산 세금 = (양도차익 − 250만원) × 22%

양도차익에서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후 20% 소득세와 2%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를 적용합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란?

2025년 1월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상환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수차례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2025년부터 본격 과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세 기준 (2026년 기준)

항목내용
과세 대상가상자산 양도·교환·증여 등에서 발생한 차익
세율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기본공제연 250만원 (모든 가상자산 합산)
신고·납부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손익통산당해 연도 내 가상자산 손실과 이익 합산 가능
이월결손금가상자산 손실의 타 자산(주식, 부동산) 이월·통산 불가

계산 공식

양도차익 = 양도금액 − 취득금액 − 필요경비(수수료 등)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원)

세액 = 과세표준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상세 계산 예시

예시 1 — 비트코인 단순 매매

항목금액
매도금액 (BTC 0.5개)25,000,000원
취득금액15,000,000원
거래소 수수료100,000원
양도차익9,900,000원
기본공제2,500,000원
과세표준7,400,000원
소득세 (20%)1,480,000원
지방소득세 (2%)148,000원
총 세금1,628,000원
세후 순이익8,272,000원

예시 2 — 기본공제 범위 내 소액 이익

항목금액
양도차익2,000,000원
기본공제2,000,000원 (차익 전액)
과세표준0원
세금0원
연간 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예시 3 — 여러 코인 손익 통산

코인손익
비트코인+8,000,000원
이더리움-3,000,000원
알트코인 A+1,500,000원
연간 순손익+6,500,000원
기본공제-2,500,000원
과세표준4,000,000원
세금880,000원

취득원가 계산 방법 (이동평균법)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구매했을 때 취득원가는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예) 비트코인 매수 내역:

  • 1차: 0.2개 × 4,000만원 = 800만원 → 개당 4,000만원
  • 2차: 0.3개 × 5,000만원 = 1,500만원 → 개당 5,000만원
  • 보유 0.5개, 총 취득금액 2,300만원 → 개당 평균 4,600만원
이후 0.2개 매도 시 취득원가 = 4,600만원 × 0.2 = 920만원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 유형

  • 가상자산 → 현금(원화·달러) 매도
  • 가상자산 A → 가상자산 B 교환 (교환 시점 시가 기준)
  • 가상자산 증여 (수증자 취득가액 = 증여 시점 시가)
  •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랍 수령 (시가로 소득 계산)
  • NFT 판매 차익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주의사항

내국인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 거래 소득도 동일하게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최고값 기준 5억원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

신고 방법

1. 홈택스(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2. 거래소에서 연간 거래 내역 조회 (CSV 또는 PDF 다운로드) 3. 각 거래별 취득원가, 양도금액, 수수료 정리 4. 손익 통산 후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5. 과세표준 × 22% = 납부 세액

국내 주요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는 2025년부터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어 신고 누락 시 적발 위험이 높습니다.

절세 전략

1. 기본공제 250만원 활용: 연간 수익이 250만원 이하가 되도록 분산 매도 2. 손실 코인 연내 정리: 이익이 많은 해에 손실 포지션을 실현해 손익 통산 3. 수수료 증빙 보관: 거래소 수수료, 출금 수수료 등 영수증 저장 4. 연도 분산 매도: 이익이 큰 경우 12월과 1월에 나눠 매도하면 기본공제를 2년치 활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코인이 손실이면 세금이 없나요?
양도차익이 0 이하(손실)인 경우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같은 연도에 발생한 다른 가상자산 손실과 통산(합산 공제)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주식 등 다른 자산 손실과는 통산되지 않습니다.
거래소 수수료도 공제되나요?
네, 거래소 수수료, 전송 수수료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다만 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관이 중요합니다.
코인으로 코인을 교환해도 과세인가요?
네, 가상자산 간 교환(예: 비트코인 → 이더리움)도 과세 대상입니다. 교환 시점의 시가를 양도금액으로 보고, 취득 당시 비용을 취득금액으로 처리합니다.
해외 거래소 코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내국인은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 소득도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거래소와 동일하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신고·납부 불이행 시 과소신고가산세(10~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성실 신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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