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전 이자 금액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계산 공식
이자소득세 = 세전 이자 ×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산한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예금 이자에서 세금이 빠지는 구조
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때 자동으로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이미 세금이 차감된 금액이며, 별도 신고나 납부는 필요 없습니다.
이자소득세 세율 (2026년 기준)
| 과세 구분 | 세율 | 구성 | 내용 |
|---|---|---|---|
| 일반 과세 |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일반 예금·적금·채권 이자 |
| 세금우대 | 9.9% | 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9% | 조합·농협·수협·신협 등 (한도 3,000만원) |
| 비과세 | 0% | - | ISA, 비과세종합저축 (65세 이상, 한도 5,000만원) |
이자 수령 상세 예시
일반 과세 15.4% 적용 시
| 세전 이자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세금 | 실수령 |
|---|---|---|---|---|
| 10만원 | 14,000원 | 1,400원 | 15,400원 | 84,600원 |
| 50만원 | 70,000원 | 7,000원 | 77,000원 | 423,000원 |
| 100만원 | 140,000원 | 14,000원 | 154,000원 | 846,000원 |
| 300만원 | 420,000원 | 42,000원 | 462,000원 | 2,538,000원 |
| 500만원 | 700,000원 | 70,000원 | 770,000원 | 4,230,000원 |
세금우대 9.9% 적용 시 (농협·신협 조합원)
| 세전 이자 | 세금 (9.9%) | 실수령 | 일반과세 대비 절약 |
|---|---|---|---|
| 50만원 | 49,500원 | 450,500원 | 27,500원 절약 |
| 100만원 | 99,000원 | 901,000원 | 55,000원 절약 |
| 300만원 | 297,000원 | 2,703,000원 | 165,000원 절약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간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적용 구조
-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 15.4% 원천징수로 납세 완결 (분리과세)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 종합소득세율 적용
-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금융소득 2,000만원: 분리과세 15.4% 적용
- 초과 1,000만원 + 근로소득 5,000만원 = 6,0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총 과세 소득은 6,000만원이므로 24~35% 구간 세율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 4가지
1. ISA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이자·배당 이익의 최대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 비과세
-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 (일반과세 15.4% 대비 유리)
- 의무 가입 기간: 3년 (서민형은 3년 유지 후 해지 가능)
- 납입 한도: 연 2,000만원 (총 1억원)
2. 비과세종합저축
- 대상: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한도: 최대 5,000만원 (금융기관 합산)
- 세율: 0% (완전 비과세)
-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모두 면제
3. 세금우대 저축 (조합 예탁금)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가입 필요
- 한도: 3,000만원까지
- 세율: 9.9% (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9%)
- 일반과세(15.4%) 대비 5.5%p 절약
4. 금융소득 분산
- 부부 명의로 나눠 예금하면 각자의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이 별도 적용됩니다
- 만기를 다른 연도에 분산하면 특정 연도에 종합과세 기준 초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주의사항
- 적금·정기예금 만기 해지 시 이미 세금이 차감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 중도 해지 시 약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되며, 그 이자에 15.4%가 과세됩니다
- 채권(국채·회사채) 이자에도 동일하게 15.4%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해외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소득은 국내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 이자 100만원이면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일반 과세 기준으로 100만원 × 15.4% = 154,0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실수령 이자는 846,000원입니다. 세금은 이자 지급 시 자동 차감되므로 별도 납부 절차는 없습니다.
이자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종합과세가 되나요?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원까지는 15.4%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결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ISA 계좌는 이자세금이 없나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 내 이자·배당은 만기 시 총 이익에서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일반 예금(15.4%)보다 유리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농협·신협 예금은 세금이 더 적게 내나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3,000만원까지 9.9% 세금우대 저축이 가능합니다. 15.4% 대신 9.9%만 부과되므로 동일 금리라면 이자 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부부가 각각 예금하면 2,000만원 기준이 따로 적용되나요?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 단위로 판단됩니다. 부부 각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각자 분리과세됩니다. 공동명의 예금은 공동 명의자에게 지분별로 분배되어 각자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