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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원천징수세 = 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소득세율 + 지방소득세율)소득세에 10%를 더한 지방소득세가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사업소득은 3.3%, 이자·배당은 15.4%입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源泉徵收)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기관)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자 대신 지급자가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세율 (2026년 기준)
| 소득 유형 |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사업소득 (프리랜서·용역) | 3.3% | 3.0% | 0.3% |
|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상금) | 8.8% | 8.0% | 0.8% |
| 이자소득 (예금·채권) | 15.4% | 14.0% | 1.4% |
| 배당소득 | 15.4% | 14.0% | 1.4% |
| 근로소득 (성과급 포함) | 간이세액표 | 급여 수준별 | 소득세의 10% |
사업소득(프리랜서) 3.3% 상세 설명
프리랜서·용역 제공자가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가 원천징수됩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0.3%의 합계입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 계산 예시
| 용역 금액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총 원천징수 | 실수령액 |
|---|---|---|---|---|
| 50만원 | 15,000원 | 1,500원 | 16,500원 | 483,500원 |
| 100만원 | 30,000원 | 3,000원 | 33,000원 | 967,000원 |
| 300만원 | 90,000원 | 9,000원 | 99,000원 | 2,901,000원 |
| 500만원 | 150,000원 | 15,000원 | 165,000원 | 4,835,000원 |
| 1,000만원 | 300,000원 | 30,000원 | 330,000원 | 9,670,000원 |
기타소득 8.8% 상세 설명
기타소득은 반복적·계속적이지 않은 일시적 소득에 해당합니다. 강연료, 원고료, 상금, 현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등이 포함됩니다.
-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 (실제 비용이 더 크면 실비 공제 가능)
- 실제 과세 기준: 기타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의 20% 소득세
- 즉, 원천징수 시에는 수입금액의 8.8%가 공제됩니다 (8% + 0.8%)
기타소득 계산 예시
강연료 100만원 수령 시:
- 필요경비 공제(60%): 600,000원
- 기타소득금액: 400,000원
- 소득세(20%): 80,000원
- 지방소득세(2%): 8,000원
- 총 원천징수: 88,000원 (100만원의 8.8%)
- 실수령액: 912,000원
이자·배당소득 15.4% 예시
| 소득 금액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원천징수 | 실수령액 |
|---|---|---|---|---|
| 예금이자 10만원 | 14,000원 | 1,400원 | 15,400원 | 84,600원 |
| 배당금 50만원 | 70,000원 | 7,000원 | 77,000원 | 423,000원 |
| 예금이자 100만원 | 140,000원 | 14,000원 | 154,000원 | 846,000원 |
성과급·상여금 원천징수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성과급·상여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지급월의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산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지급 당월 기본급이 높을수록 세금도 높아집니다
- 연간 소득이 많아지면 11~12월 성과급에서 세금이 더 많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실제 연간 세금과 원천징수 합계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원천징수는 잠정 납세입니다.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다시 정산합니다:
- 근로소득자: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사업소득(프리랜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경비 공제 후 정산
- 기타소득: 연간 300만원 이하 → 원천징수로 납세 완결 (종합과세 선택 가능)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간 2,000만원 초과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원천징수 신고 의무 (의무 지급자)
사업자가 직원·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미납세액의 3%)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원천징수 3.3%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용역(사업소득) 100만원 기준: 소득세 3만원 + 지방소득세 3,000원 = 33,000원 원천징수. 실수령액 = 967,000원.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가 원천징수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합니다.
원천징수세를 낸 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세금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으면 환급됩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각종 공제가 많은 경우 환급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성과급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기본급에 성과급을 합산한 월 소득으로 세율이 결정되므로 높은 달에는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기타소득 8.8%와 사업소득 3.3%의 차이는?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상금 등)은 일시적·비반복적 소득이고, 사업소득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입니다. 세율은 기타소득 8.8%, 사업소득 3.3%로 다르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모호한 경우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이자소득세 15.4%가 매달 차감되나요?
예금 이자의 경우 이자 지급 시(만기 또는 이자 지급일)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통장에 찍히는 이자는 이미 15.4%가 차감된 금액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