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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해외주식, 국내 대주주,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입력하면 양도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포함.

💰 금융/세금

거래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필요경비

계산 공식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250만원) × 세율 (해외주식 22%)

양도차익에서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해외주식은 22%, 국내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 이하 22%, 초과 27.5%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 투자로 발생한 이익이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경우 비과세이지만, 해외주식이나 대주주, 비상장주식은 과세 대상입니다.

주식 종류과세 여부세율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비과세-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과세20~25%
해외주식 (모든 투자자)과세22%
국내 비상장주식과세22%
국내 ETF (소액주주)비과세-
해외 ETF과세2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26년 기준)

미국 주식(S&P500, 나스닥 등), 중국 주식, 일본 주식 등 해외 상장주식 매매 차익은 소액주주라도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항목내용
기본공제연 250만원 (모든 해외주식 합산)
세율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신고·납부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손익통산연간 해외주식 손실과 이익 합산 가능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예시

항목금액
애플 주식 매도금액15,000,000원
취득금액 (매입비용)9,000,000원
거래 수수료100,000원
양도차익5,900,000원
기본공제2,500,000원
과세표준3,400,000원
소득세 (20%)680,000원
지방소득세 (2%)68,000원
총 세금748,000원

국내 대주주 기준 (2026년 기준)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시장지분율 기준보유금액 기준
코스피1% 이상종목별 10억원 이상
코스닥2% 이상종목별 10억원 이상
코넥스4% 이상종목별 10억원 이상
보유금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대개 12월 31일)으로 판단합니다. 지분율과 보유금액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대주주·비상장 주식 세율

과세표준세율 (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
3억원 이하20%소득세의 10%22%
3억원 초과25%소득세의 10%27.5%

대주주 양도세 계산 예시

코스피 주식 양도차익 5억원 (대주주,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 과세표준 = 500,000,000 - 2,500,000 = 497,500,000원
  • 3억원 이하: 300,000,000 × 20% = 60,000,000원
  • 3억원 초과분: 197,500,000 × 25% = 49,375,000원
  • 소득세 합계: 109,375,000원
  • 지방소득세: 109,375,000 × 10% = 10,937,500원
  • 총 세금: 120,312,500원

비상장주식 세율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구분소득세율지방소득세합계
일반 비상장주식20%2%22%
중소기업 비상장주식10%1%11%

손익 통산 및 이월결손금

  • 해외주식: 같은 해에 발생한 해외주식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과세
  •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간 손익 통산 가능
  • 이월결손금: 손실이 발생해도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국내 부동산 손실과도 통산 불가)

손익 통산 예시

종목손익
애플 (미국)+8,000,000원
테슬라 (미국)-3,000,000원
아마존 (미국)+2,000,000원
순이익 합계+7,000,000원
기본공제-2,500,000원
과세표준4,500,000원
세금 (22%)990,000원

신고 방법

1.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hometax.go.kr) 신고 2. 증권사에서 연간 해외주식 거래 내역 조회 (PDF/CSV) 3. 각 거래별 양도금액, 취득금액, 수수료 정리 4. 손익 통산 후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5. 과세표준 × 22% 계산 후 납부

절세 전략

1. 기본공제 활용: 연간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가 되도록 분산 매도 2. 손실 종목 실현: 이익이 많은 해에 손실 종목을 매도해 손익 통산 3. 연도 분산 매도: 12월과 1월에 나눠 매도하면 2년치 기본공제(500만원) 활용 4. 배우자 증여 활용: 배우자에게 미실현이익 주식을 증여(비과세 6억원 내)하고, 배우자 명의로 매도하면 취득원가 이전이 가능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 권장) 5. 수수료·세금 증빙: 거래 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빠짐없이 공제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주식 팔면 세금 내야 하나요?
네, 해외주식(미국 ETF 포함)은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납부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손실도 공제되나요?
네, 같은 연도에 발생한 해외주식 손실은 이익과 통산(상계)됩니다. 예: A주식 500만원 이익, B주식 200만원 손실 → 순이익 3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후 50만원 × 22% = 11만원 납부.
국내 ETF(KODEX, TIGER 등)도 과세인가요?
국내 상장 ETF의 매매 차익은 소액주주의 경우 비과세입니다. 단, ETF 분배금(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해외 ETF를 국내 거래소에서 사더라도 국내 상장이면 소액주주 비과세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이 해외계좌 정보를 공유하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주주 기준 10억원 판단은 언제 하나요?
보유금액 기준 10억원 초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 직전에 보유주식을 일부 매도해 10억원 미만으로 낮추면 다음 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주주 할증 평가 등 다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원가가 달라지나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수증자의 취득원가는 증여 시점의 시가로 새로 계산됩니다. 이를 활용해 미실현 이익이 많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취득원가를 높여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 과세 최저한(배우자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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