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필요경비
계산 공식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250만원) × 세율 (해외주식 22%)양도차익에서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해외주식은 22%, 국내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 이하 22%, 초과 27.5%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 투자로 발생한 이익이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경우 비과세이지만, 해외주식이나 대주주, 비상장주식은 과세 대상입니다.
| 주식 종류 | 과세 여부 | 세율 |
|---|---|---|
|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 비과세 | - |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 과세 | 20~25% |
| 해외주식 (모든 투자자) | 과세 | 22% |
| 국내 비상장주식 | 과세 | 22% |
| 국내 ETF (소액주주) | 비과세 | - |
| 해외 ETF | 과세 | 22%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26년 기준)
미국 주식(S&P500, 나스닥 등), 중국 주식, 일본 주식 등 해외 상장주식 매매 차익은 소액주주라도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모든 해외주식 합산) |
| 세율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
| 신고·납부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손익통산 | 연간 해외주식 손실과 이익 합산 가능 |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
| 애플 주식 매도금액 | 15,000,000원 |
| 취득금액 (매입비용) | 9,000,000원 |
| 거래 수수료 | 100,000원 |
| 양도차익 | 5,900,00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3,400,000원 |
| 소득세 (20%) | 680,000원 |
| 지방소득세 (2%) | 68,000원 |
| 총 세금 | 748,000원 |
국내 대주주 기준 (2026년 기준)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시장 | 지분율 기준 | 보유금액 기준 |
|---|---|---|
| 코스피 | 1% 이상 | 종목별 10억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종목별 10억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종목별 10억원 이상 |
대주주·비상장 주식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3억원 이하 | 20% | 소득세의 10% | 22% |
| 3억원 초과 | 25% | 소득세의 10% | 27.5% |
대주주 양도세 계산 예시
코스피 주식 양도차익 5억원 (대주주,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 과세표준 = 500,000,000 - 2,500,000 = 497,500,000원
- 3억원 이하: 300,000,000 × 20% = 60,000,000원
- 3억원 초과분: 197,500,000 × 25% = 49,375,000원
- 소득세 합계: 109,375,000원
- 지방소득세: 109,375,000 × 10% = 10,937,500원
- 총 세금: 120,312,500원
비상장주식 세율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구분 | 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 합계 |
|---|---|---|---|
| 일반 비상장주식 | 20% | 2% | 22% |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 10% | 1% | 11% |
손익 통산 및 이월결손금
- 해외주식: 같은 해에 발생한 해외주식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과세
-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간 손익 통산 가능
- 이월결손금: 손실이 발생해도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국내 부동산 손실과도 통산 불가)
손익 통산 예시
| 종목 | 손익 |
|---|---|
| 애플 (미국) | +8,000,000원 |
| 테슬라 (미국) | -3,000,000원 |
| 아마존 (미국) | +2,000,000원 |
| 순이익 합계 | +7,000,00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4,500,000원 |
| 세금 (22%) | 990,000원 |
신고 방법
1.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hometax.go.kr) 신고 2. 증권사에서 연간 해외주식 거래 내역 조회 (PDF/CSV) 3. 각 거래별 양도금액, 취득금액, 수수료 정리 4. 손익 통산 후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5. 과세표준 × 22% 계산 후 납부
절세 전략
1. 기본공제 활용: 연간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가 되도록 분산 매도 2. 손실 종목 실현: 이익이 많은 해에 손실 종목을 매도해 손익 통산 3. 연도 분산 매도: 12월과 1월에 나눠 매도하면 2년치 기본공제(500만원) 활용 4. 배우자 증여 활용: 배우자에게 미실현이익 주식을 증여(비과세 6억원 내)하고, 배우자 명의로 매도하면 취득원가 이전이 가능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 권장) 5. 수수료·세금 증빙: 거래 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빠짐없이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