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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은 매주 다름. 평균 기준 입력 또는 직접 입력
계산 공식
실수령액 = 당첨금 - 기타소득세(22%)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200만원 초과 당첨금에 기타소득세 22%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즉 2.2%)를 공제합니다.
로또 당첨금 세율 — 구간별 정리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당첨금을 지급할 때 복권판매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하므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이미 세금이 공제된 순수령액입니다.
| 당첨금 구간 | 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세율 |
|---|---|---|---|
| 3만원 이하 | 0% | 0% | 비과세 |
| 3만원 초과 ~ 200만원 | 20% | 2% | 22% |
| 200만원 초과 (1~2등 해당) | 22% | 2.2% | 24.2% |
등수별 실수령액 계산 예시
1등 — 20억원 기준
| 항목 | 금액 |
|---|---|
| 세전 당첨금 | 2,000,000,000원 |
| 기타소득세 (22%) | −440,000,000원 |
| 지방소득세 (2.2%) | −44,000,000원 |
| 합계 세금 | −484,000,000원 |
| 실수령액 | 1,516,000,000원 |
3등 — 150만원 (고정)
| 항목 | 금액 |
|---|---|
| 세전 당첨금 | 1,500,000원 |
| 기타소득세 (20%) | −300,000원 |
| 지방소득세 (2%) | −30,000원 |
| 실수령액 | 1,170,000원 |
4등(5만원)·5등(5천원)
4등 5만원은 200만원 이하이므로 20% + 2% = 22% 적용, 실수령 39,000원. 5등 5,000원은 3만원 이하로 비과세, 5,000원 전액 수령합니다.
로또 판매 현황 (2024년 기준)
- 연간 복권 판매액 약 6조 4,000억원 이상 (로또가 전체의 85% 차지)
- 1등 당첨금: 최소 약 8억원 ~ 최대 수십억원, 미당첨 누적 시 증가
- 복권 판매 수익의 일부는 사회복지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으로 배분
분리과세로 납세 완료
로또 당첨금은 분리과세(원천징수 완납) 방식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당첨금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로또 1등 20억 당첨 시 실제 수령액이 얼마인가요?
20억원 기준으로 기타소득세 22%(4억 4,000만원) + 지방소득세 2.2%(4,400만원) = 총 4억 8,400만원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약 15억 1,600만원입니다. 실제 1등 당첨금은 해당 회차 판매금액과 당첨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로또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추가 세금이 있나요?
로또는 원천징수로 세금이 완납됩니다. 수령 후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단, 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가족에게 당첨금을 나눠주면 증여세가 생기나요?
네, 당첨금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이상은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5등 5,000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5등 당첨금 5,000원은 3만원 이하이므로 비과세입니다. 5,000원 전액을 수령합니다. 4등 5만원은 200만원 이하 구간으로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되어 실수령액은 39,000원입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은 항상 같은가요?
아닙니다. 1등 당첨금은 해당 회차의 총 판매금액 중 상금으로 배분된 금액을 1등 당첨자 수로 나눈 것입니다. 1등 미당첨 회차가 이어지면 이월되어 당첨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역대 최고 1등 당첨금은 수십억원을 넘은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