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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실제 근무시간 (휴게시간 제외)
계약상 1주일 중 근무하는 날수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주 소정근로시간 = 하루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없음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주휴일(보통 일요일) 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포함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1.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 개근 (결근 없이 전 일수 출근)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시급 10,320원 주휴수당 | 월 주휴수당(×4.345주)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약 134,521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약 179,361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약 224,202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약 269,042원 |
| 40시간 | 8시간 (최대) | 82,560원 | 약 358,723원 |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확인법
주 40시간 근무 월급제 직장인의 경우 월 209시간(주 48시간 × 4.345주) 기준으로 책정된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인지 별도 지급인지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시 처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24에 신고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네, 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무나 연차 사용은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했다고 하면?
일부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시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최저시급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030원이 아닌,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일용직(일당제)에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1일 단위 계약의 진정한 일용직은 주휴수당 적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반복적으로 일하면 사실상 통상근로자로 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24(work24.go.kr)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급여명세서를 증거로 보관해 두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 제외이지만, 주휴수당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