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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계산 공식
월급 = (시급 × 하루시간 × 주근무일수 + 주휴수당) × 4.345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4대보험 = 국민연금(4.5%) + 건강보험(3.545%) + 장기요양(0.459%) + 고용보험(0.9%)
2026년 최저시급 및 최저 월급
| 구분 | 금액 |
|---|---|
| 2026년 최저시급 | 10,030원 |
| 최저 일급 (8시간) | 80,240원 |
| 최저 주급 (주 5일×8시간, 주휴 포함) | 480,240원 |
| 최저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 기준) | 2,096,270원 |
시급별 월급 계산 (주 40시간, 주휴 포함)
| 시급 | 월급 (세전) | 4대보험 공제 후 |
|---|---|---|
| 10,030원 (최저) | 2,096,270원 | 약 1,899,000원 |
| 12,000원 | 2,507,460원 | 약 2,270,000원 |
| 15,000원 | 3,134,325원 | 약 2,835,000원 |
| 20,000원 | 4,179,100원 | 약 3,780,000원 |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발생하며,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시급 10,030원) |
|---|---|---|
| 15시간 | 3.0시간 | 30,090원 |
| 20시간 | 4.0시간 | 40,120원 |
| 30시간 | 6.0시간 | 60,180원 |
| 40시간 | 8.0시간 | 80,240원 |
알바 4대보험 가입 기준
| 조건 | 적용 보험 | 비고 |
|---|---|---|
|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 없음 | 4대보험 전부 미적용 |
| 주 15~34시간(월 60시간 미만) | 고용보험 0.9% | 국민연금·건강보험 제외 |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 4대보험 전부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포함 |
수습 기간 최저시급
수습 근로자(3개월 이내)는 최저시급의 90%(9,027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1년 미만 계약직에게는 수습 감액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급 11,00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급(주휴 제외) = 11,000원 × 8시간 × 5일 = 440,000원. 주휴수당 = 11,000원 × 8시간 = 88,000원. 월급(주휴 포함) = (440,000 + 88,000) × 4.345 = 2,294,160원(세전). 4대보험(월 60시간 이상 시) 약 9.4%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2,078,0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의무인가요?
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 주휴수당은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알바 월 60시간 기준이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 주 약 13.8시간(60 ÷ 4.345). 예를 들어 주 3일×5시간 = 주 15시간 근무는 월 약 65시간으로 60시간을 초과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주 14시간 이하면 60시간 미만으로 고용보험만 적용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최저시급(10,030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이라면 실제 시급은 11,000원 ÷ (1 + 1/5) ≈ 9,167원으로 최저임금(10,030원)에 미달하여 위반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약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