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2027년 10,700원 확정, 2027.1.1부터 적용)
월급 기준으로 시급을 자동 환산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주 40시간 × 4.345주 ≈ 209시간
초과근무 수당 법적 근거 및 계산 원칙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근무 유형별 가산율 비교
| 근무 유형 | 법적 근거 | 가산율 | 시급 12,000원 기준 수당/h |
|---|---|---|---|
| 연장근로 (1일 8h·주 40h 초과) | 근로기준법 56조 1항 | × 1.5 | 18,000원 |
| 야간근로 (22시~06시) | 근로기준법 56조 1항 | × 1.5 (기본급+0.5추가) | 18,000원 |
| 연장+야간 중복 | 56조 중복 적용 | × 2.0 | 24,000원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근로기준법 56조 2항 | × 1.5 | 18,000원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근로기준법 56조 2항 | × 2.0 | 24,000원 |
| 휴일+야간 중복 | 56조 중복 적용 | × 2.0 | 24,000원 |
월급제 통상시급 환산 방법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7÷12주
| 월급 | 통상시급 (209시간 기준) | 연장 1시간 수당(×1.5) |
|---|---|---|
| 2,156,880원(최저) | 10,320원 | 15,480원 |
| 250만원 | 11,962원 | 17,943원 |
| 300만원 | 14,354원 | 21,531원 |
| 400만원 | 19,139원 | 28,709원 |
포괄임금제와 수당 청구
포괄임금계약에 포함된 초과근무 한도를 실제 근무가 초과한 경우 차액을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연장근무 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액이 포괄임금을 초과하면 추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48785).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임금) 적용 제외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 지급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2026년·2027년 최저시급 기준 연장근로 수당 최솟값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연장근로 시급: 10,320원 × 1.5 = 15,480원/h
- 야간근로 시급: 10,320원 × 1.5 = 15,480원/h
- 연장+야간 중복: 10,320원 × 2.0 = 20,640원/h
- 휴일근로 8h 초과: 10,320원 × 2.0 = 20,640원/h
- 연장근로 시급: 10,700원 × 1.5 = 16,050원/h
- 연장+야간 중복: 10,700원 × 2.0 = 21,400원/h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 수당이 1.5배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야간근로 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휴일근로 8시간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월급으로 시급을 어떻게 환산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라면 초과근무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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