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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월급 기준으로 시급을 자동 환산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주 40시간 × 4.345주 ≈ 209시간
초과근무 수당 법적 근거 및 계산 원칙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근무 유형별 가산율 비교
| 근무 유형 | 법적 근거 | 가산율 | 시급 12,000원 기준 수당/h |
|---|---|---|---|
| 연장근로 (1일 8h·주 40h 초과) | 근로기준법 56조 1항 | × 1.5 | 18,000원 |
| 야간근로 (22시~06시) | 근로기준법 56조 1항 | × 1.5 (기본급+0.5추가) | 18,000원 |
| 연장+야간 중복 | 56조 중복 적용 | × 2.0 | 24,000원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근로기준법 56조 2항 | × 1.5 | 18,000원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근로기준법 56조 2항 | × 2.0 | 24,000원 |
| 휴일+야간 중복 | 56조 중복 적용 | × 2.0 | 24,000원 |
월급제 통상시급 환산 방법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7÷12주
| 월급 | 통상시급 (209시간 기준) | 연장 1시간 수당(×1.5) |
|---|---|---|
| 2,156,880원(최저) | 10,320원 | 15,480원 |
| 250만원 | 11,962원 | 17,943원 |
| 300만원 | 14,354원 | 21,531원 |
| 400만원 | 19,139원 | 28,709원 |
포괄임금제와 수당 청구
포괄임금계약에 포함된 초과근무 한도를 실제 근무가 초과한 경우 차액을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연장근무 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액이 포괄임금을 초과하면 추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48785).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임금) 적용 제외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 지급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연장근로 수당 최솟값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연장근로 시급: 10,320원 × 1.5 = 15,480원/h
- 야간근로 시급: 10,320원 × 1.5 = 15,480원/h
- 연장+야간 중복: 10,320원 × 2.0 = 20,640원/h
- 휴일근로 8h 초과: 10,320원 × 2.0 = 20,640원/h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 수당이 1.5배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기본 시급 100%에 가산 50%를 더한 150%, 즉 1.5배를 지급합니다.
야간근로 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가산합니다.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겹치면 수당이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에 따라 휴일근로 중 8시간 이내 부분은 통상임금의 50% 가산(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 가산(2.0배)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10시간 근무 시, 8시간분은 1.5배, 나머지 2시간분은 2.0배를 계산합니다.
월급으로 시급을 어떻게 환산하나요?
통상임금 기준 시급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 (365÷7÷12)주 + 주휴 8시간 × (365÷7÷12)주 ≈ 209시간입니다. 포괄임금제나 연봉제의 경우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 가산) 적용 예외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수당 지급을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초과근무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나요?
포괄임금제는 법원에서 일부 인정되고 있으나,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 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범위를 초과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유효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