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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실 근무시간 계산 방식
실 근무시간 = 퇴근 시간 - 출근 시간 - 휴게시간
예: 09:00 출근, 18:00 퇴근, 휴게 60분 → 실 근무 8시간
법정 휴게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무 시간 | 최소 휴게시간 |
|---|---|
| 4시간 이상 | 30분 이상 |
| 8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
법정 근무시간과 초과근무 기준
| 구분 | 기준 | 조건 |
|---|---|---|
| 1일 법정 근무시간 | 8시간 | 초과분 = 연장근로 |
| 1주 법정 근무시간 | 40시간 | 5일 × 8시간 |
| 연장근로 한도 | 주 12시간 | 당사자 합의 필요 |
| 주 최대 근무 | 52시간 | 법정 40 + 연장 12 |
가산수당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 유형 | 가산율 | 적용 시간 |
|---|---|---|
| 연장 근로 | +50% | 1일 8시간 초과 |
| 야간 근로 | +50% | 22:00~06:00 |
| 휴일 근로 | +50%~100% | 주휴일·공휴일 |
| 연장+야간 중복 | +100% | 야간에 연장 발생 시 |
월 근무시간 산정 기준 (통상임금 계산)
| 방식 | 계산 | 결과 |
|---|---|---|
| 소정 근로 기준 | 8시간 × 21.75일 | 174시간 |
| 주휴시간 포함 | 40시간/주 × 4.345주 + 주휴 8시간/주 × 4.345 | 약 209시간 |
출퇴근 시간별 실 근무시간 예시
| 출근 | 퇴근 | 휴게 | 실 근무 | 초과여부 |
|---|---|---|---|---|
| 09:00 | 18:00 | 60분 | 8시간 | 정상 |
| 09:00 | 19:00 | 60분 | 9시간 | 1시간 초과 |
| 09:00 | 20:00 | 60분 | 10시간 | 2시간 초과 |
| 09:00 | 22:00 | 60분 | 12시간 | 4시간 초과 |
자주 묻는 질문
법정 휴게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 지시 등으로 자유 이용이 제한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52시간 = 법정 근무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입니다. 월요일~일요일 1주 단위로 계산하며, 연장근로 합산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반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야간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22:00)~다음 날 오전 6시(06:00) 사이 근무입니다. 이 시간대 근무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2,000원인 경우 야간 시급은 18,000원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면 각각 50%씩, 합산 100% 가산됩니다.
하루 8시간 초과 시 연장수당은 얼마인가요?
1일 8시간 초과 근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 시급 12,000원인 경우 연장 시급은 18,000원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 예외입니다.
월 209시간과 21.75일 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9시간은 유급주휴 포함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입니다. 주 5일×8시간 소정근로(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21.75일은 연 260근무일 ÷ 12개월로, 일당 계산에 사용합니다. 월급 300만 원 ÷ 209시간 ≈ 시간당 14,354원, 300만 원 ÷ 21.75일 ≈ 일당 137,931원.
유연근무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2주·3개월·6개월) 평균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날에 10시간 일하고 다른 날에 6시간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는 하루 단위로 실 근무시간을 계산하므로, 각 일의 시간을 개별 확인한 후 합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