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해당 기간 일수. 월급÷30으로 근사 계산 가능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계산 방식 (2026년 기준)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총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나이 및 가입기간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26년 기준 예상 수령액 시뮬레이션
| 가입기간 | 나이 | 소정급여일수 | 1일 급여 | 총 수령 예상액 |
|---|---|---|---|---|
| 1년 미만 | 50세 미만 | 120일 | 66,000원 | 약 792만원 |
| 1~3년 | 50세 미만 | 150일 | 66,000원 | 약 990만원 |
| 5~10년 | 50세 미만 | 210일 | 66,000원 | 약 1,386만원 |
| 10년 이상 | 50세 이상 | 270일 | 66,000원 | 약 1,782만원 |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고용보험 가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 2.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경영악화에 의한 해고 등 3. 재취업 의사: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지 4. 적극적 구직활동: 수급 기간 중 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취업활동 증빙)
신청 방법
1. 이직 후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24(work24.go.kr) 3. 수급자격 인정 후 1~4주 대기기간 경과 후 지급 시작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입니다. 단, 이직 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임신·출산, 배우자 거주지 이전 등)로 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개별 판단합니다.
계약직 계약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나 계약 기간 중 자발적 사직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수급 중 취업(아르바이트 포함)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은 취업한 날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기본급+수당+상여금 포함)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쟁이는 월급÷30으로 근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실업급여를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소정급여일수 최대 270일(50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을 적용하면 최대 총 1,78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로 최대 1,584만원입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66,048원)이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져 사실상 대부분이 66,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 기한이 지나면 수급이 종료됩니다. 퇴직 후 가능한 빨리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권장합니다.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취업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잔여 수급일수의 1/2 이상이 남아 있는 시점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취업은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