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해당 기간 일수. 월급÷30으로 근사 계산 가능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계산 방식 (2026년 기준)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확정(2026.7.14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되어, 2027년 하한액은 10,700원 × 80% × 8시간 = 68,480원으로 더 높아집니다. 다만 2027년 상한액은 통상임금 통계를 반영해 별도 고시되므로, 정확한 2027년 구직급여는 상한액 고시 이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총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나이 및 가입기간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26년 기준 예상 수령액 시뮬레이션
| 가입기간 | 나이 | 소정급여일수 | 1일 급여 | 총 수령 예상액 |
|---|---|---|---|---|
| 1년 미만 | 50세 미만 | 120일 | 66,000원 | 약 792만원 |
| 1~3년 | 50세 미만 | 150일 | 66,000원 | 약 990만원 |
| 5~10년 | 50세 미만 | 210일 | 66,000원 | 약 1,386만원 |
| 10년 이상 | 50세 이상 | 270일 | 66,000원 | 약 1,782만원 |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고용보험 가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 2.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경영악화에 의한 해고 등 3. 재취업 의사: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지 4. 적극적 구직활동: 수급 기간 중 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취업활동 증빙)
신청 방법
1. 이직 후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24(work24.go.kr) 3. 수급자격 인정 후 1~4주 대기기간 경과 후 지급 시작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계약직 계약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업급여를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관련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 세법 개정 기준 근속연수공제 적용.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신 요율 적용.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2026년 기준(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으로 연봉 입력 시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초과근무 수당 계산기
시급 또는 월급과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5년)
공무원 연봉에서 공무원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프리랜서 소득 계산기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계약금액에서 3.3% 원천징수액과 종합소득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