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 합산액
소수 입력 가능 (예: 10.5년). 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
계산 공식
퇴직소득세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누진세율 × 근속연수 ÷ 12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퇴직소득세에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별도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가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이유
퇴직소득세는 오랜 기간 누적된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으로 세 부담을 낮춥니다.
환산급여 방식이란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연봉으로 환산한 뒤 세금을 계산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액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 후 퇴직금 1억원을 받으면 연봉 1,200만원 수준으로 환산 후 세율을 적용하므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소득세법 제48조, 2026년 기준)
| 단계 | 계산식 |
|---|---|
| ①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에 따라 30만~120만원/년 공제 |
| ②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 ③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12 |
| ④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40~100% 공제 |
| ⑤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⑥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6~42%) |
| ⑦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 ⑧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
근속연수공제 구간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므로 장기 근속자가 세제상 유리합니다. 10년과 11년의 경계에서 공제 구간이 달라져 80만원 추가 공제가 생깁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1~20년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1년 이상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퇴직금 5,000만원 구간별 세금 시뮬레이션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합계 | 실효세율 | 실수령액 |
|---|---|---|---|
| 5년 | 약 186만원 | 3.7% | 약 4,814만원 |
| 10년 | 약 143만원 | 2.9% | 약 4,857만원 |
| 15년 | 약 87만원 | 1.7% | 약 4,913만원 |
| 20년 | 약 26만원 | 0.5% | 약 4,974만원 |
임원 퇴직금과 일반 직원 퇴직금의 차이
일반 직원은 퇴직금 전액에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은 한도 초과 퇴직금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와 퇴직금계산기의 차이가 뭔가요?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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