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 통상임금
최대 12개월 (자녀 1명당)
계산 공식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 × 지급률 (상·하한 내)2025년~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12개월 80%(상한 160만원). 하한은 70만원.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로 매월 전액 지급.
2025~2026년 육아휴직급여 핵심 개편 사항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체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상한액이 인상되어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변경 전(~2024년): 매월 지급액의 75%만 지급, 25%는 복직 후 일괄 지급(사후지급금) 변경 후(2025년~): 사후지급금 폐지 → 매월 100% 전액 즉시 지급
2026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 기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월 | 70만원/월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월 | 70만원/월 |
| 7~12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월 | 70만원/월 |
통상임금별 월 수령액 시뮬레이션 (12개월 사용 기준)
|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총 수령액 |
|---|---|---|---|---|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20만원 | 1,470만원 |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2,250만원 |
| 300만원 | 250만원(상한) | 200만원(상한) | 160만원(상한) | 2,010만원 |
| 4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01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상한액이 최대 450만원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 월차 | 6+6 특례 시 상한액 |
|---|---|
| 1개월 | 20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6+6 특례 예시 — 부부 각 통상임금 500만원, 각 6개월 사용:
- 엄마 6개월 합계: 200+250+300+350+400+450 = 1,950만원
- 아빠 동일 적용 → 부부 합산 약 3,900만원
육아휴직 자격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입양아 포함)
- 비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도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육아휴직 중 4대보험 처리
| 항목 | 처리 방법 |
|---|---|
| 건강보험 | 납부 유예 신청 가능 → 복직 후 최대 60개월 분할 납부 |
| 국민연금 | 납부 예외 신청 가능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계속 납부 |
| 소득세 | 육아휴직급여 전액 비과세 |
신청 방법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급여 1개월에 얼마 받나요?
사후지급금은 2026년에도 있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무엇인가요?
아빠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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