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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년 개편 기준(사후지급금 폐지, 상한 250만원)으로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월별 수령액과 총 급여를 자동 계산합니다.

💰 금융/세금

육아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 통상임금

최대 12개월 (자녀 1명당)

계산 공식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 × 지급률 (상·하한 내)

2025년~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12개월 80%(상한 160만원). 하한은 70만원.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로 매월 전액 지급.

2025~2026년 육아휴직급여 핵심 개편 사항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체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상한액이 인상되어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변경 전(~2024년): 매월 지급액의 75%만 지급, 25%는 복직 후 일괄 지급(사후지급금) 변경 후(2025년~): 사후지급금 폐지 → 매월 100% 전액 즉시 지급

2026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기간지급률상한액하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월70만원/월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월70만원/월
7~12개월통상임금 80%160만원/월70만원/월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유지. 소득세 비과세.*

통상임금별 월 수령액 시뮬레이션 (12개월 사용 기준)

통상임금1~3개월4~6개월7~12개월총 수령액
150만원150만원150만원120만원1,470만원
250만원250만원250만원200만원2,250만원
300만원250만원(상한)200만원(상한)160만원(상한)2,010만원
400만원250만원200만원160만원2,010만원
통상임금 250만원 이하인 경우 상한 제한 없이 100% 지급.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상한액이 최대 450만원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월차6+6 특례 시 상한액
1개월20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
조건: ①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② 생후 18개월 이내 ③ 순차 또는 동시 사용 가능

6+6 특례 예시 — 부부 각 통상임금 500만원, 각 6개월 사용:

  • 엄마 6개월 합계: 200+250+300+350+400+450 = 1,950만원
  • 아빠 동일 적용 → 부부 합산 약 3,900만원

육아휴직 자격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입양아 포함)
  • 비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도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육아휴직 중 4대보험 처리

항목처리 방법
건강보험납부 유예 신청 가능 → 복직 후 최대 60개월 분할 납부
국민연금납부 예외 신청 가능
고용보험사업주가 계속 납부
소득세육아휴직급여 전액 비과세

신청 방법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급여 1개월에 얼마 받나요?
2026년 기준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면 월 250만원, 이하이면 통상임금 전액을 받습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매월 100% 전액을 그달에 바로 받습니다.
사후지급금은 2026년에도 있나요?
아닙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급여의 75%만 매달 지급하고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후 지급했지만, 현재는 매월 100%를 즉시 지급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무엇인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각 부모의 첫 6개월 상한액이 1개월 20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째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부부 합산 시 최대 약 3,900만원(각자 6개월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 모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시 또는 순차 사용 가능하며,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적용 시 아빠 6개월도 최대 1,9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수령액 전액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출산전후휴가(90일) 종료 직후 연이어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육아휴직 12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며,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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