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직전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수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원
계산 공식
출산휴가급여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월, 고용보험 부담 구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상한 200만원/월). 대기업은 처음 60일은 사업주,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이 부담합니다.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産前後休暇)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쉴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단축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과 사업주가 나눠 부담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 구분 | 휴가 기간 | 출산 후 보장 기간 |
|---|---|---|
| 단태아 (1명) | 90일 | 45일 이상 |
| 다태아 (쌍둥이 이상) | 120일 | 6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구조 (2026년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 기간 | 지급 주체 | 지급 기준 | 비고 |
|---|---|---|---|
| 90일 전체 | 고용보험 | 통상임금 100% | 상한 200만원/월 |
예) 통상임금 250만원:
- 고용보험 지급: 200만원/월
- 사업주 추가 부담: 50만원/월 (= 250만원 - 200만원)
- 총 수령액: 250만원/월 (통상임금 100%)
대규모 기업 (상시 500인 이상 등)
| 기간 | 지급 주체 | 지급 기준 |
|---|---|---|
| 처음 60일 | 사업주 전액 | 통상임금 100% |
| 마지막 30일 (단태아) | 고용보험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월) |
| 마지막 60일 (다태아) | 고용보험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월) |
수령액 계산 예시
예시 1 — 우선지원대상기업, 통상임금 250만원 (단태아)
- 90일(약 3개월) 전체 고용보험 지급
- 월 수령액: min(250만원, 200만원) = 200만원/월
- 총 고용보험 수령액: 200만원 × 3 = 600만원
- 사업주 추가 지급: 50만원/월 × 3 = 150만원
- 합계 750만원 (통상임금 기준 90일치)
예시 2 — 우선지원대상기업, 통상임금 180만원 (단태아)
- 통상임금이 상한(200만원) 이하이므로 전액 고용보험 지급
- 월 수령액: 180만원/월
- 총 수령액: 180만원 × 3 = 540만원
예시 3 — 대규모 기업, 통상임금 300만원 (단태아)
- 처음 60일(2개월): 사업주 전액 지급 → 300만원/월 × 2 = 600만원
- 마지막 30일(1개월): 고용보험 200만원 + 사업주 100만원 = 300만원
- 총 수령액: 900만원 (통상임금 90일치)
예시 4 — 우선지원대상기업, 통상임금 250만원 (다태아)
- 120일(약 4개월) 전체 고용보험 지급
- 월 수령액: 200만원 (상한)
- 총 고용보험 수령액: 200만원 × 4 = 8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 업종 | 기준 규모 |
|---|---|
| 제조업 | 상시 500인 미만 |
| 광업·건설업 | 상시 300인 미만 |
| 운수·통신·서비스업 | 상시 100인 미만 |
| 도소매·금융보험·부동산 | 상시 100인 미만 |
신청 방법
1.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또는 휴가 종료 후 12개월 내) 2.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확인서(사업주 발급), 출생증명서, 통장 사본
4대보험 및 기타 유의사항
- 출산전후휴가 중 4대보험은 계속 유지됩니다
-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 보험료는 회사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 출산전후휴가 종료 직후 바로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지원금 안내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고용보험에서 5일분 지원, 사업주 5일 부담)
- 출산축하금: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금액 상이 (첫째 50~200만원, 둘째 이상 더 많음)
- 고령산모 지원: 만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공단)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 250만원인 중소기업 직원의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대기업 직원의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인가요?
출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을 바로 쓸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180일 미만이면 출산휴가 급여를 못 받나요?
관련 계산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년 개편 기준(사후지급금 폐지, 상한 250만원)으로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월별 수령액과 총 급여를 자동 계산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신 요율 적용.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2026년 기준(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으로 연봉 입력 시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고용보험 가입기간·나이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구직급여 1일 금액과 총 수령 예상액을 즉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