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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회사 규모를 입력하면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계산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구분.

💰 금융/세금

출산휴가 직전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수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원

계산 공식

출산휴가급여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월, 고용보험 부담 구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상한 200만원/월). 대기업은 처음 60일은 사업주,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이 부담합니다.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産前後休暇)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쉴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단축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과 사업주가 나눠 부담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구분휴가 기간출산 후 보장 기간
단태아 (1명)90일45일 이상
다태아 (쌍둥이 이상)120일60일 이상
출산 예정일 이전에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의사 소견서 등으로 출산 전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 이후에는 단태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구조 (2026년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기간지급 주체지급 기준비고
90일 전체고용보험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예) 통상임금 250만원:

  • 고용보험 지급: 200만원/월
  • 사업주 추가 부담: 50만원/월 (= 250만원 - 200만원)
  • 총 수령액: 250만원/월 (통상임금 100%)

대규모 기업 (상시 500인 이상 등)

기간지급 주체지급 기준
처음 60일사업주 전액통상임금 100%
마지막 30일 (단태아)고용보험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월)
마지막 60일 (다태아)고용보험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월)

수령액 계산 예시

예시 1 — 우선지원대상기업, 통상임금 250만원 (단태아)

  • 90일(약 3개월) 전체 고용보험 지급
  • 월 수령액: min(250만원, 200만원) = 200만원/월
  • 총 고용보험 수령액: 200만원 × 3 = 600만원
  • 사업주 추가 지급: 50만원/월 × 3 = 150만원
  • 합계 750만원 (통상임금 기준 90일치)

예시 2 — 우선지원대상기업, 통상임금 180만원 (단태아)

  • 통상임금이 상한(200만원) 이하이므로 전액 고용보험 지급
  • 월 수령액: 180만원/월
  • 총 수령액: 180만원 × 3 = 540만원

예시 3 — 대규모 기업, 통상임금 300만원 (단태아)

  • 처음 60일(2개월): 사업주 전액 지급 → 300만원/월 × 2 = 600만원
  • 마지막 30일(1개월): 고용보험 200만원 + 사업주 100만원 = 300만원
  • 총 수령액: 900만원 (통상임금 90일치)

예시 4 — 우선지원대상기업, 통상임금 250만원 (다태아)

  • 120일(약 4개월) 전체 고용보험 지급
  • 월 수령액: 200만원 (상한)
  • 총 고용보험 수령액: 200만원 × 4 = 8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업종기준 규모
제조업상시 500인 미만
광업·건설업상시 300인 미만
운수·통신·서비스업상시 100인 미만
도소매·금융보험·부동산상시 100인 미만
회사 HR팀에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

1.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또는 휴가 종료 후 12개월 내) 2.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확인서(사업주 발급), 출생증명서, 통장 사본

4대보험 및 기타 유의사항

  • 출산전후휴가 중 4대보험은 계속 유지됩니다
  •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 보험료는 회사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 출산전후휴가 종료 직후 바로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지원금 안내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고용보험에서 5일분 지원, 사업주 5일 부담)
  • 출산축하금: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금액 상이 (첫째 50~200만원, 둘째 이상 더 많음)
  • 고령산모 지원: 만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공단)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 250만원인 중소기업 직원의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90일 전체 고용보험 지급. 통상임금 250만원이 상한(2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고용보험 지급 200만원/월 × 3개월 = 600만원, 사업주 추가 지급 50만원/월 × 3개월 = 150만원, 총 수령 750만원.
대기업 직원의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규모기업(상시 500인 이상 등)은 처음 60일을 사업주가 전액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단태아)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상한 200만원/월).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총 수령액: 사업주 300만 × 2개월 + 고용보험 200만 × 1개월 = 800만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인가요?
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으며, 받는 금액 그대로 수령합니다. 연말정산 때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을 바로 쓸 수 있나요?
네, 출산전후휴가 종료 직후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2개월이며,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은 육아휴직 12개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속 사용 시 총 약 15개월간 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180일 미만이면 출산휴가 급여를 못 받나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고용보험 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급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지원이 없어도 사업주 부담 90일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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