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월 급여 (기본급 + 고정수당)
1주일 근무 시간 (일반 직장 40시간, 아르바이트 15~30시간)
계산 공식
시급 = 월급 ÷ [(주간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간 근무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총 근로시간에 월 평균 주수(4.345)를 곱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월급을 나눕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변환하는 방법
한국 노동법(근로기준법)에 따라 월급을 시급으로 나눌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한 달 일수(30일)나 실제 근무일수로 나누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급 계산은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월 소정근로시간 = (주간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 4.345주 = 365일 ÷ 7일 ÷ 12개월 (월 평균 주수)
- 주 40시간 근무: (40 + 8) × 4.345 = 208.57시간 ≈ 209시간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주간 근무시간별 월 소정근로시간
| 주간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
| 주 15시간 | 3시간 (15÷5) | 78.2시간 |
| 주 20시간 | 4시간 (20÷5) | 104.3시간 |
| 주 25시간 | 5시간 (25÷5) | 130.4시간 |
| 주 30시간 | 6시간 (30÷5) | 156.4시간 |
| 주 40시간 | 8시간 (40÷5, 최대 8h) | 208.7시간 |
| 주 52시간 | 8시간 (최대 8h) | 260.7시간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유급 휴일(주휴일)이 보장됩니다. 주휴일에는 실제 일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휴시간 = min(주간 소정근로시간 ÷ 5, 8)
- 주 40시간 근무: min(40÷5, 8) = 8시간
- 주 20시간 근무: min(20÷5, 8) = 4시간
- 주 10시간 근무: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없음
예) 시급 10,000원, 주 40시간 근무:
- 주 주휴수당 = 10,000원 × 8시간 = 80,000원/주
- 월 주휴수당 = 80,000원 × 4.345주 ≈ 347,600원/월
시급 계산 공식
시급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예시 1 — 주 40시간 풀타임 직장인
월급 2,500,000원,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 월 소정근로시간 = (40 + 8) × 4.345 = 208.57시간
- 시급 = 2,500,000 ÷ 208.57 = 약 11,988원
-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대비 116% 수준
예시 2 — 주 25시간 파트타임 알바
월급 1,500,000원, 주 25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 주휴시간 = 25 ÷ 5 = 5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25 + 5) × 4.345 = 130.35시간
- 시급 = 1,500,000 ÷ 130.35 = 약 11,508원
예시 3 — 주 15시간 최소 알바 (주휴수당 발생 경계)
월급 900,000원, 주 15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 주휴시간 = 15 ÷ 5 = 3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15 + 3) × 4.345 = 78.21시간
- 시급 = 900,000 ÷ 78.21 = 약 11,508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시간 (2025년 10,030원 대비 2.9% 인상)
| 근무 형태 | 최저임금 기준 최소 월급 |
|---|---|
| 주 40시간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 주 30시간 (156.4시간 기준) | 1,614,048원 |
| 주 20시간 (104.3시간 기준) | 1,076,376원 |
| 주 15시간 (78.2시간 기준) | 807,024원 |
2026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알바 주의사항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본급 외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도 포함. 단, 초과근무수당·연차수당 등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항목은 제외.
수습 기간 감액: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가 수습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시급의 90%(2026년 기준 9,288원)까지 적용 가능.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은 수습 감액 불가.
| 근무 형태 | 주휴수당 | 4대보험 | 최저임금 적용 |
|---|---|---|---|
| 주 15시간 미만 | 없음 | 의무 아님 | 적용 |
| 주 15시간 이상 | 발생 | 의무 | 적용 |
| 1년 미만 계약직 | 발생 | 의무 | 수습 감액 불가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실제 시급 환산표
| 월급 | 주 40시간 시급 | 최저시급(10,320원) 비교 |
|---|---|---|
| 215만 6,880원 | 10,320원 | 최저임금 정확히 충족 |
| 230만원 | 약 11,005원 | +685원 초과 |
| 250만원 | 약 11,963원 | +1,643원 초과 |
| 300만원 | 약 14,354원 | +4,034원 초과 |
| 350만원 | 약 16,746원 | +6,426원 초과 |
연장·야간·휴일근무 가산 시급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 또는 특정 시간대 근무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 지급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근무 유형 | 가산율 | 시급 12,000원 기준 |
|---|---|---|
| 연장근무 (주 40시간 초과) | ×1.5 | 18,000원 |
| 야간근무 (22시~06시) | ×1.5 | 18,000원 |
| 연장+야간 중복 | ×2.0 | 24,000원 |
| 휴일근무 8시간 이내 | ×1.5 | 18,000원 |
| 휴일근무 8시간 초과 | ×2.0 | 24,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