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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0점 적용. 혼인 또는 만 30세 이후부터 산정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주택청약 가점제란?
가점제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 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점수를 부여해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청약 가점 항목 및 점수표
1.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기간 | 점수 |
|---|---|
| 0년 | 2점 |
| 1년 | 4점 |
| 2년 | 6점 |
| ... | ... |
| 15년 이상 | 32점 |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명수 | 점수 |
|---|---|
| 0명(본인)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1년 | 2점 |
| 1~2년 | 3점 |
| 2~3년 | 4점 |
| 3~4년 | 6점 |
| ... | ... |
| 15년 이상 | 17점 |
가점 만점: 84점
- 무주택 15년 이상(32점) + 부양가족 6명(35점) + 통장 15년(17점) = 84점
가점제 vs 추첨제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대상 | 전용 85㎡ 이하 민영 | 전용 85㎡ 초과 또는 가점 외 잔여 |
| 선정 방식 | 점수 높은 순 | 무작위 추첨 |
| 유리한 경우 | 가점 60점 이상 | 가점 낮거나 투기과열지구 외 |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에 부모님도 포함되나요?
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주민등록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단,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별도 주민등록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제외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처분일부터 다시 산정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혼인 또는 만 30세 이후부터 산정하며, 그 이전 기간은 0년으로 봅니다.
가점제는 어떤 청약에 적용되나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75~100% 가점제, 청약과열지역은 75% 가점제 등 지역·단지별로 가점제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순차제(무주택기간·납입횟수 등)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