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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휴업수당 = max(평균임금 × 70%, 최저임금) × 휴업일수평균임금의 70%와 최저임금액을 비교해 높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휴업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 max(평균임금 × 70%, 최저임금액) × 휴업일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구분 | 금액 |
|---|---|
| 시간급 | 10,030원 |
| 일급 (8시간 기준) | 80,240원 |
|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 기준) | 2,096,270원 |
휴업수당 계산 예시
1일 평균임금 120,000원 기준으로 10일 휴업:
- 평균임금 70% 기준: 120,000원 × 70% × 10일 = 840,000원
- 최저임금 기준: 80,240원 × 10일 = 802,400원
- 지급액: 840,000원 (평균임금 70%가 높으므로)
- 평균임금 70% 기준: 80,000원 × 70% × 10일 = 560,000원
- 최저임금 기준: 80,240원 × 10일 = 802,400원
- 지급액: 802,400원 (최저임금이 높으므로)
사용자 귀책사유 해당 사례
- 경영상 이유로 인한 조업 단축
- 자재 부족·주문 감소로 인한 휴업
- 설비 고장·원자재 수급 차질 (회사 관리 범위 내)
- 재정난·경영 악화로 인한 사업장 폐쇄
불가항력 사례 (휴업수당 미지급 가능)
- 천재지변(태풍, 홍수, 지진 등)
- 정부 명령에 의한 강제 영업 중지 (단, 코로나19 영업 제한은 판례에 따라 분쟁 있음)
- 공급사 파산 등 예측·회피 불가한 사유
장기 휴업 특례
-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가능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 연속 3개월 이상 장기 경영 위기 시 신청 가능
- 최저임금 이하는 어떤 경우에도 지급 불가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적용됩니다. 단,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일 평균임금 10만원, 휴업 20일이면 휴업수당은 얼마인가요?
평균임금 70% 기준 = 100,000원 × 70% × 20일 = 1,400,000원. 최저임금 기준 = 80,240원 × 20일 = 1,604,800원. 두 금액 중 높은 1,604,800원이 지급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10,030원 × 8시간 = 80,240원) 기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휴업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불가항력적 사유(천재지변, 폭설, 홍수 등)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항력 여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며, 단순 경영상 이유는 귀책사유로 인정됩니다. 모호한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무급 휴업을 근로자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나요?
사용자 귀책 휴업 시 무급 처리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 사측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장기 휴업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도 휴업수당을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는 사용자 귀책 휴업 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제46조(휴업수당)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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