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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역일 수역일 수는 달력상 일수이며 주말·공휴일을 포함합니다. 월별 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달력 일수를 입력하세요.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역일 수
- 역일 수: 달력상 실제 일수(주말·공휴일·결근일 모두 포함)
- 임금 총액: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모든 임금 합계
평균임금 활용 용도
| 용도 | 산정 공식 | 법적 근거 |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무연수 |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 근로기준법 제46조 |
| 재해보상 | 산재보험 요양·휴업급여 기준 | 산재보험법 |
| 감급 제한 | 1회 감급 = 평균임금 1일분의 50% 이내 | 근로기준법 제95조 |
3개월 역일 수 계산 예시
퇴직일 2026년 3월 31일 기준:
| 산정 기간 | 역일 수 |
|---|---|
| 1월 1일 ~ 1월 31일 | 31일 |
| 2월 1일 ~ 2월 28일 | 28일 |
| 3월 1일 ~ 3월 30일 | 30일 |
| 합계 | 89일 |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실제 지급분)
- 정기상여금: 연간 지급 시 3/12 해당분 산입
- 연차수당(이미 발생한 것)
포함되지 않는 기간 및 임금
- 업무 외 부상으로 쉰 기간과 해당 임금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급여
-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
최저 평균임금 보장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예를 들어 3개월 중 병가가 많아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도 통상임금 이상으로 보전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월 기본급 350만원 + 연간 상여금 700만원, 근속 5년:
- 3개월 기본급: 350만 × 3 = 1,050만원
- 상여금 산입분: 700만 × 3/12 = 175만원
- 3개월 임금 총액: 1,225만원
- 역일 수: 91일 (1~3월 평균)
- 평균임금(일급): 1,225만 ÷ 91 = 134,615원
- 퇴직금: 134,615원 × 30일 × 5년 = 2,019만원
자주 묻는 질문
역일 수란 무엇이며 실근로일수와 다른가요?
역일 수는 달력상의 실제 날짜 수로, 주말·공휴일·결근일·유급휴일까지 모두 포함한 총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1월 31일, 2월 28일(윤년 29일), 3월 31일이면 합계 90일 또는 91일입니다. 실근로일수(출근한 날만)와는 다르니 주의하세요.
3개월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사유 발생일(퇴직일, 재해 발생일 등) 이전 3개월입니다. 퇴직일이 4월 30일이라면 1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가 산정 기간이 됩니다. 퇴직일 당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간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연간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3/12(3개월 해당분)만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연 600만원 상여금이라면 150만원(600만원 ×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포함합니다. 분기 지급 상여금이라면 해당 분기의 실지급액을 그대로 포함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이 얼마인가요?
3개월 임금 총액 = 300만원 × 3 = 900만원. 역일 수를 90일로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 = 900만 ÷ 90 = 100,000원. 퇴직금은 100,000원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안에 포함되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과 해당 기간에 받은 급여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즉, 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과 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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