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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고정수당 (비과세 식대 제외)
보통 21~22일 (월 근무일 기준)
일급 직접 입력 시 사용
만료·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 일수
계산 공식
연차수당 = 통상 일급 × 미사용 연차일수통상 일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보통 21~22일)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통상 일급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 일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월 소정근로일수는 보통 21~22일(주 5일 근무 × 4.2~4.4주)을 적용합니다. 급여명세서상 기재된 근로일수를 우선 사용하세요.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 통상 일급 | 미사용 연차 10일 수당 |
|---|---|---|---|
| 250만 원 | 21일 | 119,048원 | 1,190,480원 |
| 300만 원 | 21일 | 142,857원 | 1,428,570원 |
| 400만 원 | 21일 | 190,476원 | 1,904,760원 |
| 500만 원 | 22일 | 227,272원 | 2,272,720원 |
| 600만 원 | 22일 | 272,727원 | 2,727,270원 |
통상임금 포함 항목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포함됩니다.
| 포함 O | 포함 X |
|---|---|
| 기본급 | 성과급·인센티브 |
| 직책수당·직무수당 | 식대(비과세) |
| 자격수당·면허수당 | 교통비·주차비 |
| 근속수당 | 경조사비·복지포인트 |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매월 개근) | 매월 1일 | 최대 11일 |
| 1년 이상 2년 미만 | 15일 | |
| 3년 이상 | 16일 | 2년마다 1일 추가 |
| 21년 이상 | 25일 | 상한선 |
연차수당 지급 시기
- 퇴직 시: 마지막 월급과 함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초과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 연차 소멸 시: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급여일에 지급
- 연차 사용 촉진 시: 적법 촉진 후 미사용이면 지급 의무 소멸(단, 퇴직 시 수당은 발생)
세금 처리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총급여에 합산됩니다. 수령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개략 공제되며,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연차수당이 많을수록 연간 총급여가 높아져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조항(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에 연차 15일 미사용 시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통상 일급 = 300만원 ÷ 21일 = 142,857원. 연차수당 = 142,857원 × 15일 = 2,142,855원(세전)입니다. 세후는 약 3.3% 공제 후 약 207만원이며,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1차: 만료 6개월 전 서면 통보, 2차: 만료 2개월 전 특정일 지정 통보)을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 의무가 소멸합니다. 단, 퇴직 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 촉진과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할 때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퇴직 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초과 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식대·교통비도 포함되나요?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이내)와 실비 성격의 교통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보조금(과세)이나 직무수당, 자격수당 등은 포함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거나 회사 취업규칙을 참조하세요.
반차(0.5일 연차) 미사용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반차는 0.5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반차 2회 미사용 시 1일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 시 미사용 반차도 연차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1년 미만 근무 중 퇴직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재직 시에도 매월 개근하면 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개월 근무 후 퇴직 시 최대 6일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