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 고정수당 (비과세 식대 제외)
보통 21~22일 (월 근무일 기준)
일급 직접 입력 시 사용
만료·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 일수
계산 공식
연차수당 = 통상 일급 × 미사용 연차일수통상 일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보통 21~22일)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통상 일급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 일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월 소정근로일수는 보통 21~22일(주 5일 근무 × 4.2~4.4주)을 적용합니다. 급여명세서상 기재된 근로일수를 우선 사용하세요.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 통상 일급 | 미사용 연차 10일 수당 |
|---|---|---|---|
| 250만 원 | 21일 | 119,048원 | 1,190,480원 |
| 300만 원 | 21일 | 142,857원 | 1,428,570원 |
| 400만 원 | 21일 | 190,476원 | 1,904,760원 |
| 500만 원 | 22일 | 227,272원 | 2,272,720원 |
| 600만 원 | 22일 | 272,727원 | 2,727,270원 |
통상임금 포함 항목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포함됩니다.
| 포함 O | 포함 X |
|---|---|
| 기본급 | 성과급·인센티브 |
| 직책수당·직무수당 | 식대(비과세) |
| 자격수당·면허수당 | 교통비·주차비 |
| 근속수당 | 경조사비·복지포인트 |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매월 개근) | 매월 1일 | 최대 11일 |
| 1년 이상 2년 미만 | 15일 | |
| 3년 이상 | 16일 | 2년마다 1일 추가 |
| 21년 이상 | 25일 | 상한선 |
연차수당 지급 시기
- 퇴직 시: 마지막 월급과 함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초과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 연차 소멸 시: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급여일에 지급
- 연차 사용 촉진 시: 적법 촉진 후 미사용이면 지급 의무 소멸(단, 퇴직 시 수당은 발생)
세금 처리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총급여에 합산됩니다. 수령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개략 공제되며,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연차수당이 많을수록 연간 총급여가 높아져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조항(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에 연차 15일 미사용 시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퇴직할 때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통상임금에 식대·교통비도 포함되나요?
반차(0.5일 연차) 미사용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근무 중 퇴직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 자료 및 출처
관련 계산기
연차 발생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발생 연차 일수와 다음 연차 증가 시점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 세법 개정 기준 근속연수공제 적용.
초과근무 수당 계산기
시급 또는 월급과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2026년 기준(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으로 연봉 입력 시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5년)
공무원 연봉에서 공무원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프리랜서 소득 계산기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계약금액에서 3.3% 원천징수액과 종합소득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