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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확인할 날짜 기준 연도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월 1일 발생 (최대 11일)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근속 개월 | 발생 연차 | 누적 연차 |
|---|---|---|
| 1개월 만근 | 1일 | 1일 |
| 2개월 만근 | 1일 | 2일 |
| 3개월 만근 | 1일 | 3일 |
| ... | ... | ... |
| 11개월 만근 | 1일 | 11일 |
1년 이상 근로자: 기본 15일 + 추가 가산
| 근속 연수 |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 15일 | 기본 |
| 2년 | 15일 | 기본 유지 |
| 3년 | 16일 | +1일 |
| 5년 | 17일 | +1일 |
| 7년 | 18일 | +1일 |
| 9년 | 19일 | +1일 |
| 11년 | 20일 | +1일 |
| 13년 | 21일 | +1일 |
| 15년 | 22일 | +1일 |
| 17년 | 23일 | +1일 |
| 19년 | 24일 | +1일 |
| 21년 이상 | 25일 | 법정 최대 |
1년 미만 연차와 1년 만근 연차의 관계
2020년 3월 31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연차(최대 11일)와 1년 만근 후 발생하는 15일은 완전히 별도로 운영됩니다. 즉, 1년 미만에 연차 11일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1년 만근일에 15일이 다시 발생합니다.
개정 전(2020년 3월 30일까지 입사자): 1년 미만 사용 연차를 1년 만근 후 15일에서 차감. 개정 이후 입사자는 차감 없이 별도 운영.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회사가 연차 사용을 서면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촉진 제도 운영 여부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확인하세요.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 입사일 기준: 개인별 입사일에 맞춰 연차 부여 (이 계산기 기준)
- 회계연도 기준: 회사가 1월 1일 등 특정 날짜에 일괄 부여하는 방식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월 개근 시 11일이 발생하며, 이는 1년 만근 후 발생하는 15일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1년 만근 후 연차는 언제 15일이 되나요?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부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 입사 시, 2025년 3월 1일부터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 시 연차가 늘어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속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로 늘어나며, 최대 25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차의 최대 한도는 25일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연차 최대 한도는 25일입니다. 근속 21년 이상이면 25일에 도달합니다. 단,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25일을 초과하는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이월되나요?
연차는 발생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촉진 제도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입사일 기준은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가 연 1회 일괄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보통 1월 1일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회사마다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