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 고정수당 합산 (상여금·식대 등 불규칙 수당 제외)
역일 기준 선택 시 입력. 1월=31, 2월=28~29, 4월=30, 6월=30...
소정근로일 기준 선택 시 입력. 회사 달력 기준 영업일수
입사자: 입사일부터 월 말까지. 퇴사자: 1일부터 퇴사일까지 일수
계산 공식
일할 급여 = 월급 ÷ 기준 일수 × 실제 근무일수기준 일수는 역일 기준이면 해당 월의 달력 일수(28~31), 소정근로일 기준이면 해당 월 영업일수를 사용합니다.
급여일할계산이란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해당 월 급여 전액이 아닌 근무 기간만큼만 받게 됩니다. 이를 일할 계산이라고 하며,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역일 기준 vs 소정근로일 기준
| 구분 | 역일 기준 | 소정근로일 기준 |
|---|---|---|
| 분모 | 해당 월 달력일수 (30~31일) | 해당 월 근무해야 할 영업일수 |
| 분자 | 실제 재직일수 (주말 포함) | 실제 근무일수 (주말 제외) |
| 주로 사용 | 입·퇴사, 일용직 |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 시 |
입사일별 일할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31일 기준 6월)
| 입사일 | 재직일수 | 일 임금 | 일할 급여 |
|---|---|---|---|
| 6월 1일 | 30일 | 100,000원 | 3,000,000원 |
| 6월 10일 | 21일 | 100,000원 | 2,100,000원 |
| 6월 16일 | 15일 | 100,000원 | 1,500,000원 |
| 6월 25일 | 6일 | 100,000원 | 600,000원 |
퇴사 시 주의사항
퇴사일이 속한 달의 급여는 1일부터 퇴사일까지 일할 계산됩니다. 퇴사일 당일 근무 여부가 포함·제외되는지는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별도로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 일할 공제
입사 첫 달과 퇴사 달의 4대보험도 일할 계산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입사월 전액 공제 후 다음 달부터 일할,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실제 보수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회사 경리 부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도 입사 시 4대보험은 어떻게 공제되나요?
퇴사일 당일이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소정근로일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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