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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학원비 등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적용)
학원비, 교복비(1명당 50만원 한도), 체험학습비 등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적용)
자녀 대학교 등록금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적용)
본인 대학·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한도 없음)
교육비 항목별 한도와 공제율 (2026년 귀속)
공제율은 모든 항목 동일하게 15%입니다. 한도는 대상별로 다릅니다.
| 대상 | 공제 한도 | 최대 환급액 |
|---|---|---|
|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유치원·학원) | 1명당 연 300만원 | 45만원 |
| 초등학생~고등학생 (자녀) | 1명당 연 300만원 | 45만원 |
| 대학생 자녀 (등록금) | 1명당 연 900만원 | 135만원 |
| 본인 (대학·대학원·직업훈련) | 한도 없음 | 납입액 × 15% |
항목별 공제 적용 여부 한눈에 보기
취학 전 아동 (만 6세 이하)
- 어린이집·유치원 납입금: 공제 가능
- 학원비·태권도·피아노·영어학원: 공제 가능
- 초등학교 취학 후 학원비: 초중고 한도(300만원)로 통합
- 학교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공제 가능
-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비: 공제 가능
- 학원비: 공제 가능 (단, 체육 학원은 초등학생까지)
- 교복 구입비: 1명당 50만원 한도
- 현장 체험학습비: 1명당 30만원 한도
대학생 자녀
- 대학교·사이버대학 등록금: 공제 가능
- 대학원 등록금 (자녀): 공제 가능
- 대학생 학원비: 공제 불가
- 대학·대학원 등록금: 전액 공제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전액 공제
- 학점은행제 수강료: 공제 가능
계산 예시 —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나
예시 1: 어린이집 자녀 1명 + 본인 대학원
- 자녀 교육비 240만원 → 한도 300만원 이하, 전액 적용
- 본인 대학원 600만원 → 한도 없음, 전액 적용
- 공제 기준액: 240 + 600 = 840만원
- 세액공제: 840만원 × 15% = 126만원
- 자녀 2명 교육비 각 350만원 → 한도 적용 후 각 300만원 = 600만원
- 대학생 자녀 등록금 800만원 → 한도 900만원 이하, 전액 적용
- 공제 기준액: 600 + 800 = 1,400만원
- 세액공제: 1,400만원 × 15% = 210만원
공제 안 되는 항목 (실수 주의)
- 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으로 지원받은 금액 (실납부액만 공제)
- 소득이 있는 자녀의 교육비 (기본공제 대상 아닌 자녀)
-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녀 학원비
- 학교급식비, 방과후 돌봄 교실비 (일부 제외)
- 해외 유학비 (비거주자 자녀에 해당 시 제외)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 잡히는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영유아 학원비: 일부 학원이 미제출한 경우 누락
- 체험학습비: 별도 영수증 필요
- 해외 교육기관 납입금: 제외 대상 확인 후 직접 제출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세금을 간접적으로 절감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므로 세금 절감 효과가 더 직접적입니다. 교육비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공제율 15%가 적용됩니다.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취학 전 아동(어린이집·유치원 포함)과 초등학생~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대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직업훈련 수강료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장학금, 교내 장학금 등 실제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 300만원 중 장학금으로 2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실제 납부한 100만원만 공제 대상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네. 한도는 자녀 1명당 적용됩니다. 초중고 자녀 2명이면 각각 300만원, 총 6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취학 전 아동도 마찬가지로 자녀 수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배우자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의 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대학에 재학 중이고 소득이 없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영수증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교육비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