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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기

가구유형·소득인정액을 입력하면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예상 월 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산도 반영.

💰 금융/세금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정확한 값은 주민센터 상담 필요

국민연금 미수령 시 0 입력.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개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적은 분께 매월 지급하는 국가 연금입니다. 2026년부터 기준연금액이 40만원으로 인상되며, 단독가구 선정기준액도 월 247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

구분2025년2026년
단독가구 기준연금액334,810원/월400,000원/월
부부가구 1인 기준연금액267,840원/월320,000원/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28만원247만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64.8만원395.2만원
근로소득 공제액112만원116만원
>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이면 수급 가능 (하위 약 70%)

수급 요건

1. 연령: 만 65세 이상 (2026년 신청 시 1961년생 이전 출생) 2.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3.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연 4%) ÷ 12
  •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 공제 후 나머지 × 연 6.26% ÷ 12
기본공제액: 대도시 1.35억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국민연금 연계 감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감산합니다.

  • 2026년 단독 연계 기준: 40만원 × 1.5 = 60만원
  •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감액 유형 3가지

1. 국민연금 연계 감산: 수령액이 기준연금액 150% 초과 시 초과분 × 50% 감액 2. 부부 감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 2026년 1인 320,000원 3.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 시 일부 감액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월 40만원, 부부가구는 각자 월 32만원(합산 64만원)을 받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60만원(기준연금액의 150%)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기준은?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 공제 후 × 0.7을 적용합니다. 재산은 (재산가액 − 기본공제액) × 연 4% ÷ 12로 환산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 공제 후 연 6.26%를 적용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026년 기준 60만원(기준연금액 40만원 × 1.5)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감액 공식: (국민연금 − 60만원) ÷ 2. 단, 최소 보장액(기준연금액의 50% = 20만원)은 항상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80만원 수령 시 기초연금 = 40만원 − (80만−60만)÷2 = 30만원.
부부가 모두 받을 때 금액은?
부부 모두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각자 기준연금액의 80%를 받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32만원(합산 64만원)입니다. 부부 선정기준액은 단독의 160%인 395.2만원이며, 한쪽만 수급하면 단독 기준(40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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