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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기

연간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2025년 기준 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지역/직장가입자별로 즉시 계산합니다.

💰 금융/세금

사업소득·근로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 합산.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제외

토지·건물 재산세 과표액. 직장가입자는 입력 불필요

2025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

구분요율비고
건강보험료7.09%직장가입자: 본인·회사 각 50%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료에 연동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 본인 부담 = 보수월액 × 7.09% ÷ 2 = 보수월액 × 3.545%
  • 나머지 50%는 회사(사용자)가 부담
연봉별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연봉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
3,000만원88,625원약 99,900원
5,000만원147,708원약 166,800원
7,000만원206,792원약 233,600원
1억원295,417원약 333,700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직장이 없는 자영업자·프리랜서·퇴직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보험료: 연소득 ÷ 12 × 7.09%
  • 재산보험료: 재산 과표에서 5,000만원 공제 후 점수 환산
  • 최저 보험료: 월 19,780원 (2025년 기준)
  • 자동차 보험료는 2023년 9월부터 폐지
연소득별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재산 없는 경우)
연소득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
2,400만원142,000원약 160,000원
3,600만원212,700원약 240,300원
6,000만원354,500원약 400,400원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으로 보험료 0원

직장가입자의 가족은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보험료 없이 피부양자로 등재됩니다.

기준내용
소득 기준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 기준재산세 과표 5.4억원 이하
소득+재산소득 1,000만원 초과 시 재산 3.6억원 이하
연금수령액, 금융소득, 임대소득 모두 소득에 포함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시절 요율로 납부 가능.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재산보험료가 추가되어 더 비쌀 수 있으므로 먼저 비교하세요.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3가지 방법

1. 피부양자 등록: 소득 기준 충족 시 보험료 0원 2. 임의계속가입: 퇴직 직후 직장 요율 유지 (최대 3년) 3. 소득 감소 신고: 전년도보다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건강보험공단)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나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며,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용자 부담분 없이 본인이 전액 납부합니다. 연소득 3,600만원이면 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합산 약 25만원 수준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후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납부하던 보험료를 최대 36개월간 유지 (직장가입자 시절 요율 적용). ② 지역가입자 전환: 소득·재산 기준으로 재산정. 일반적으로 임의계속가입이 초기에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므로 소득 감소 시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가능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소득 변동이 생기면 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을 하세요. 또한 퇴직 시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일정 기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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