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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m³ (세제곱미터)
계산 공식
수도 요금 = 누진 단가 적용 | 하수도 요금 별도 | 부가세 10%사용량 구간별 누진 단가를 적용하여 수도 요금을 계산하고, 하수도 요금과 부가세(10%)를 합산합니다.
수도요금 구조 (서울시 기준, 2026년)
수도요금은 수도 요금(누진제) + 하수도 요금 + 부가세(10%)로 구성됩니다.
2026년 서울시 하수도 요금: 가정용 누진제 폐지, 톤당 480원 단일 요금 적용(2024년 개정).
수도 요금 누진 구간 (서울시 가정용)
| 사용량 | 단가 | 계산 예시 (20m³) |
|---|---|---|
| 1~30m³ | 360원/m³ | 20 × 360 = 7,200원 |
| 31~50m³ | 550원/m³ | 초과분 × 550 추가 |
| 51m³ 이상 | 790원/m³ | 초과분 × 790 추가 |
하수도 요금 (서울시)
m³당 약 270원 수준으로 별도 부과.가구 유형별 평균 수도 사용량·요금
| 가구 | 월 사용량 | 예상 수도요금 | 예상 총 청구액 |
|---|---|---|---|
| 1인 가구 | 8~12m³ | 2,900~4,300원 | 6,300~9,500원 |
| 2인 가구 | 15~20m³ | 5,400~7,200원 | 11,900~15,800원 |
| 3~4인 가구 | 22~30m³ | 7,900~10,800원 | 17,400~23,800원 |
수도요금 절약 방법
- 절수 샤워기 헤드 교체: 월 1~2m³ 절약 (연간 2~4만원 절감)
- 변기 수조 절수 장치: 월 0.5~1m³ 절약
- 세탁기 모아 돌리기: 주 1~2회 집중 → 월 1~2m³ 절약
- 30m³ 초과 방지: 1구간 내 유지 시 단가 360원, 초과 시 550원으로 급등
자주 묻는 질문
수도요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수도요금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또한 하수도 요금이 별도로 청구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수도 요금보다 높습니다. 고지서에는 수도요금 + 하수도요금 + 부가세의 합산 금액이 표시됩니다.
수도 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절수 샤워기 설치(월 1~2m³ 절약), 변기 수조 절수 장치, 세탁기 모아 돌리기, 양치 시 컵 사용 등으로 월 3~5m³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30m³를 초과하면 단가가 360원→550원으로 급등하므로 30m³ 이내 관리가 핵심입니다.
수도 사용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수도 고지서 '당월 사용량(m³)' 항목을 확인하거나,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 앱에서 월별 사용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 현재 값에서 전월 값을 빼면 당월 사용량이 됩니다.
지역마다 수도요금이 다른가요?
네. 한국 수도요금은 지자체별로 결정되므로 서울·경기·부산·인천 모두 단가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시 기준이며, 다른 지역은 해당 지역 상하수도 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단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