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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계산기

민사 손해배상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직접 손해, 간접 손해, 위자료를 모두 반영한 총 배상액 산출. 과실 비율 적용 가능.

🌟 생활/기타

수리비, 치료비, 물건 가액 등

영업 손실, 휴업 손실 등

가해자가 100%, 피해자가 0%인 경우 100%

계산 공식

총 손해액 = 직접손해 + 간접손해 + 위자료 | 청구액 = 총 손해액 × 과실비율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및 판례에 따라 계산합니다.

손해배상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계산 순서: ① 기본 손해액 산정 → ② 자연력 기여분 공제 → ③ 과실상계 → ④ 손익상계

손해배상의 3가지 유형

1. 재산적 직접 손해

  • 물건 수리비 (수리 가능 시 전액, 불가 시 시가)
  • 치료비·입원비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 대체 비용·렌트비

2. 재산적 간접 손해 (일실이익)

  • 근로자: (월급 ÷ 30일) × 휴업 일수
  • 자영업자: 과거 3~6개월 평균 순이익 × 휴업 기간
  • 영업 손실: 매출 × 영업이익률 (매출 전체 아님)

3. 정신적 손해 (위자료)

  • 경상: 직접 손해의 30% 수준
  • 중상: 직접 손해의 50~100%
  • 명예훼손·모욕: 법원 재량으로 500만~5,000만원
  • 사생활 침해: 피해 정도에 따라 다양

과실상계 (過失相計) 계산법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차감합니다.

계산 공식: 청구 배상액 = 총 손해액 × 가해자 과실비율

사고 유형가해자 과실 비율피해자 과실 비율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100%0%
보행자 신호 위반 시 사고70~80%20~30%
쌍방 과실 충돌50~70%30~50%
일방적 계약 파기100%0%
쌍방 귀책 계약 위반50~70%30~50%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물건 파손 (자동차 추돌)

  • 수리비 500만원 + 렌트비 100만원 = 총 손해 600만원
  • 가해자 100% 과실 → 청구액 600만원
  • 예상 합의금: 480만원 (합의는 통상 80% 수준)

예시 2: 상해 사고

  • 치료비 300만원 + 휴업손해 200만원 + 위자료 150만원 = 총 650만원
  • 가해자 80% 과실 → 청구액 520만원
  • 예상 합의금: 416만원

예시 3: 명예훼손

  • 직접 재산 손해 없음, 위자료 2,000만원 (법원 판단)
  • 가해자 100% 과실 → 청구액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증거 수집: 현장 사진, 영수증, 진단서, 목격자 진술 2. 내용증명 발송: 배상 청구 의사와 기한 명시 (2주) 3. 합의 협상: 당사자 간 또는 보험사 통해 협상 4. 소송 제기: 합의 실패 시 민사소송 (기간 6개월~2년) 5. 강제집행: 미지급 시 재산·급여 압류 가능

합의 vs 소송 선택 기준

구분합의소송
기간수주~수개월6개월~2년
금액청구액의 70~80%청구액의 80~100%
비용거의 없음인지대+변호사비 500만~2,000만원
적합한 경우소액(500만원 이하)고액(1,000만원 이상)

청구 시효

  • 일반 불법행위: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장기 시효: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로 시효 중단 가능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배상액은 법원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과 위자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 +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일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만을 의미합니다. 재산 손해만 있으면 위자료 없이 손해배상만 청구하고, 정신적 피해도 있으면 위자료를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과실 비율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교통사고는 경찰 조서,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결정하며, 일반 사고는 쌍방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를 고려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일실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는 (월급 ÷ 30일) × 휴업 일수로 계산하고, 자영업자는 과거 평균 순이익 × 휴업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영업 손실의 경우 과거 3~6개월 평균 매출이 아닌 순이익(매출 - 원가)을 기준으로 하며, 세금 신고 자료, 통장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합의금과 손해배상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액은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전체 금액이고, 합의금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한 실제 지급 금액입니다. 합의금은 통상 손해배상액의 70~80% 수준으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대신 금액을 낮춰 합의하는 것입니다. 높은 금액을 원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사고 발생 시, 사고 당일 가해자를 알았다면 2026년 1월까지, 늦게 알았다면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빨리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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