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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교통사고 발생 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합산하여 예상 합의금을 계산합니다.

🌟 생활/기타

실제 병원 치료비 총액

통원 치료 횟수

병원 입원 일수

하루 소득 (월급 ÷ 30)

물적 피해 (차량 수리비)

상대방 과실 비율 (본인 0% 기준)

계산 공식

총 청구액 =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차량수리비 | 예상 합의금 = 총 청구액 × 과실비율 × 0.9

교통사고 합의금은 인적 피해(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와 물적 피해(차량수리비)를 합산하고, 과실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구성 요소

교통사고 합의금은 인적 피해(인피)물적 피해(물피)로 구성됩니다.

인적 피해 (인피) 항목

  • 치료비: 병원비·약값·검사비 등 실비 전액
  • 휴업 손해: 치료 기간 소득 손실 (통원 0.5일, 입원 1일 인정)
  • 위자료: 정신적·육체적 고통 보상 (부상 등급별 차등)
  • 개호비: 중상해 시 간병비 (장기 입원 시)

물적 피해 (물피) 항목

  • 차량 수리비: 파손 수리 비용
  • 대차료: 수리 기간 렌터카 비용
  • 감가손해: 사고 이력으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분

합의금 계산 공식

휴업 손해

휴업 손해 일수 = 통원 일수 × 0.5 + 입원 일수 × 1.0 휴업 손해 = 휴업 손해 일수 × 일당 (월급 ÷ 30)

위자료 (상해등급 기준)

위자료 = 부상 정도별 기본 위자료 + 치료비 × 가산 비율

부상 정도별 기본 위자료 (2026년 기준):

  • 경상 (2주 미만, 12~14급): 50만원 + 치료비 × 30%
  • 중상 (2주~8주, 7~11급): 200만원 + 치료비 × 50%
  • 중상해 (8주 이상, 1~6급): 1,000만원 + 치료비 × 70%
2026년부터 상해등급 12~14급(경상) 환자는 향후 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상 환자의 나이롱 환자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경미한 접촉사고 (물피만)

상황: 신호 대기 중 추돌, 부상 없음, 상대방 100% 과실
  • 차량 수리비 80만원, 부상 없음
  • 총 청구액: 80만원
  • 예상 합의금: 약 72만원 (보험사 90%)

예시 2: 경상 사고 (2주 진단서, 상대방 80% 과실)

항목금액
치료비120만원
휴업 손해 (15일 통원 × 0.5 × 10만원/일)75만원
위자료 (50만 + 120만 × 30%)86만원
차량 수리비200만원
총 청구액481만원
과실 반영 (×80%)385만원
예상 합의금 (×90%)약 347만원
2주 진단서 경상 사고의 실제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100만~300만원 수준입니다.

예시 3: 중상 사고 (6주 진단 + 입원 7일, 100% 과실)

항목금액
치료비500만원
휴업 손해 (30일×0.5 + 7일×1.0 = 22일 × 15만원)330만원
위자료 (200만 + 500만 × 50%)450만원
차량 수리비600만원
총 청구액1,880만원
예상 합의금 (×90%)약 1,692만원

부상 정도별 평균 합의금

부상 정도진단서 기간평균 합의금 범위
물피만부상 없음수리비 전액
경상2주 미만100~300만원
중상2주~8주500~1,500만원
중상해8주 이상3,000만원 이상
*상대방 100% 과실, 치료비 100~500만원 기준. 소득·과실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금 협상 핵심 팁

1. 치료 종결 후 합의: 후유증 확인 전 합의하면 추가 청구 불가 2. 증빙 자료 확보: 치료비 영수증, 급여명세서, 블랙박스 영상 3. 보험사 첫 제안은 최소 금액: 10~20% 상향 협상 가능 4. 중상해 이상은 변호사 상담: 합의금 차이가 수백만원 이상 발생 가능 5. 소송 시효 3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형사합의 vs 민사합의

  • 형사합의: 가해자 처벌(벌금·불기소) 관련
  • 민사합의: 손해배상 금액 협의
  • 두 합의는 완전히 별개이며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미한 접촉사고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상이 없다면 인피(인적 피해) 합의금은 없고, 물피(차량 수리비)만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직후에는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병원 검진을 받고 이상이 있으면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2주 진단서를 받으면 합의금이 얼마나 되나요?
2주 진단서(경상)는 평균 150~300만원입니다. 치료비 100만원, 통원 10~15일 기준으로 휴업손해 50~75만원, 위자료 80~100만원 정도이며, 상대방 과실이 100%라면 보험사가 약 250만원 내외를 제안합니다.
과실 비율이 50:50이면 합의금을 못 받나요?
과실 비율 50:50이라도 본인 피해액의 50%는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 피해가 400만원이면 상대방에게 2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본인 피해의 50%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쌍방 청구 후 차액을 정산합니다.
보험사 제안 금액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 제안은 최초 제안이므로 협상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영수증, 휴업손해 입증 자료(급여명세서), 진단서를 근거로 10~20% 상향을 요구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변호사 상담 후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치료 종료 후 합의서를 작성하면 보험사가 7~14일 내에 지급합니다. 단, 치료 중에도 치료비는 선지급 요청이 가능하며, 최종 합의금은 치료 종료 후 확정됩니다.
합의 후 후유증이 생기면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향후 일체 이의 제기 않음' 조항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후유증이 의심되면 치료를 완전히 끝낸 후 합의하거나, 합의서에 '후유 장해 발생 시 별도 협의' 조항을 추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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