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DC형: 연간 납입 기준
DC형/IRP에서 예상 연간 수익률 (DB형은 미사용)
계산 공식
DB형: 평균임금 × 근속연수 | DC형: 납입금 × (1+r)^n 복리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DC형은 납입금을 복리 운용한 결과가 퇴직급여가 됩니다.
퇴직연금 3가지 유형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세 가지로 나뉩니다. 2005년 도입 이후 많은 기업이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였으며, 2022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DB형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퇴직 시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운용 책임이 회사(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직원은 임금 상승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장기 근속 시 유리
- 회사의 운용 실적이 나빠도 약정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이 오르는 직종·대기업에 적합
DC형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매년 납입금(연봉의 1/12 이상)이 확정되고, 직원이 직접 운용합니다.
퇴직급여 = 납입금 × (1 + 운용수익률)^근속연수 (복리 계산)
- 운용 책임이 직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투자 성과에 따라 DB형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상승률보다 투자 수익률이 높을 때 유리
- 잦은 이직자, 금융 투자에 자신 있는 직원에게 유리
IRP (개인형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회사 퇴직금 외에 개인이 추가 납입하는 보충 연금 계좌입니다.
-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세액공제: 연 700만원까지 13.2~16.5% 공제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퇴직 시 퇴직금 300만원 초과분은 IRP로 받는 것이 의무화(2022년~)
DB형 vs DC형 선택 가이드
| 상황 | 유리한 유형 |
|---|---|
| 임금 상승률 > 투자 수익률 | DB형 |
| 임금 상승률 < 투자 수익률 | DC형 |
| 장기 근속 예정 | DB형 |
| 잦은 이직 또는 계약직 | DC형 |
| 투자에 자신 없음 | DB형 |
| 직접 자산 운용을 원함 | DC형 |
퇴직급여 상세 계산 예시
예시 1 — DB형, 10년 근속, 평균임금 400만원
- 퇴직급여 = 400만원 × 10년 = 4,000만원
- 퇴직소득세 추정 (근속 10년 기준, 실효세율 약 5%): 200만원
- 세후 실수령: 3,800만원
예시 2 — DB형, 30년 근속, 평균임금 800만원
- 퇴직급여 = 800만원 × 30년 = 2억 4,000만원
- 퇴직소득세 추정 (근속 30년 기준, 실효세율 약 7%): 1,680만원
- 세후 실수령: 약 2억 2,320만원
예시 3 — DC형, 10년 근속, 월 납입 350만원, 수익률 5%
- 월 복리 계산: 350만원 × [(1 + 0.05/12)^120 - 1] / (0.05/12)
- 퇴직급여: 약 5,441만원
- DB형(3,500만원) 대비 약 1,941만원 더 수령 (수익률이 높았을 때)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달리 장기 근속을 고려한 특별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단순하게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단계를 거칩니다:
1. 퇴직급여 계산 (근속연수 × 평균임금 등) 2. 근속연수 공제 차감 (5년 이하 30만원/년, 5~10년 50만원/년, 10~20년 80만원/년, 20년 초과 120만원/년) 3.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4. 환산급여 공제 차감 5. 과세표준 계산: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6. 세율 적용 (6~45% 누진세율, 환산 후 적용) 7. 최종 세액 = 환산세액 × 근속연수 / 12
이 계산기는 간략한 추정값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 회사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일시금 vs 연금 수령 비교
| 수령 방식 | 퇴직소득세 | 세금 부담 | 권장 상황 |
|---|---|---|---|
| 일시금 | 전액 부과 | 높음 | 긴급 자금 필요 시 |
| 연금 (10년 이상) | 30~40% 감면 | 낮음 | 노후 안정 추구 시 |
IRP 세액공제 상세
| 총급여 | 세액공제율 | 700만원 납입 시 공제액 |
|---|---|---|
| 5,500만원 이하 | 16.5% | 최대 115.5만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최대 92.4만원 |
퇴직연금 중도 인출 조건
DC형 및 IRP는 원칙적으로 55세 이전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다음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또는 전세보증금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천재지변, 재난 피해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IRP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퇴직 시 IRP로 받아야 하나요?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DC형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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