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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기 (DB·DC·IRP)

DB형·DC형·IRP 중 선택하고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퇴직급여 총액과 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금융/세금

DB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DC형: 연간 납입 기준

DC형/IRP에서 예상 연간 수익률 (DB형은 미사용)

계산 공식

DB형: 평균임금 × 근속연수 | DC형: 납입금 × (1+r)^n 복리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DC형은 납입금을 복리 운용한 결과가 퇴직급여가 됩니다.

퇴직연금 3가지 유형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세 가지로 나뉩니다. 2005년 도입 이후 많은 기업이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였으며, 2022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DB형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퇴직 시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운용 책임이 회사(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직원은 임금 상승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장기 근속 시 유리
  • 회사의 운용 실적이 나빠도 약정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이 오르는 직종·대기업에 적합

DC형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매년 납입금(연봉의 1/12 이상)이 확정되고, 직원이 직접 운용합니다.

퇴직급여 = 납입금 × (1 + 운용수익률)^근속연수 (복리 계산)

  • 운용 책임이 직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투자 성과에 따라 DB형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상승률보다 투자 수익률이 높을 때 유리
  • 잦은 이직자, 금융 투자에 자신 있는 직원에게 유리

IRP (개인형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회사 퇴직금 외에 개인이 추가 납입하는 보충 연금 계좌입니다.

  •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세액공제: 연 700만원까지 13.2~16.5% 공제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퇴직 시 퇴직금 300만원 초과분은 IRP로 받는 것이 의무화(2022년~)

DB형 vs DC형 선택 가이드

상황유리한 유형
임금 상승률 > 투자 수익률DB형
임금 상승률 < 투자 수익률DC형
장기 근속 예정DB형
잦은 이직 또는 계약직DC형
투자에 자신 없음DB형
직접 자산 운용을 원함DC형

퇴직급여 상세 계산 예시

예시 1 — DB형, 10년 근속, 평균임금 400만원

  • 퇴직급여 = 400만원 × 10년 = 4,000만원
  • 퇴직소득세 추정 (근속 10년 기준, 실효세율 약 5%): 200만원
  • 세후 실수령: 3,800만원

예시 2 — DB형, 30년 근속, 평균임금 800만원

  • 퇴직급여 = 800만원 × 30년 = 2억 4,000만원
  • 퇴직소득세 추정 (근속 30년 기준, 실효세율 약 7%): 1,680만원
  • 세후 실수령: 약 2억 2,320만원

예시 3 — DC형, 10년 근속, 월 납입 350만원, 수익률 5%

  • 월 복리 계산: 350만원 × [(1 + 0.05/12)^120 - 1] / (0.05/12)
  • 퇴직급여: 약 5,441만원
  • DB형(3,500만원) 대비 약 1,941만원 더 수령 (수익률이 높았을 때)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달리 장기 근속을 고려한 특별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단순하게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단계를 거칩니다:

1. 퇴직급여 계산 (근속연수 × 평균임금 등) 2. 근속연수 공제 차감 (5년 이하 30만원/년, 5~10년 50만원/년, 10~20년 80만원/년, 20년 초과 120만원/년) 3.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4. 환산급여 공제 차감 5. 과세표준 계산: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6. 세율 적용 (6~45% 누진세율, 환산 후 적용) 7. 최종 세액 = 환산세액 × 근속연수 / 12

이 계산기는 간략한 추정값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 회사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일시금 vs 연금 수령 비교

수령 방식퇴직소득세세금 부담권장 상황
일시금전액 부과높음긴급 자금 필요 시
연금 (10년 이상)30~40% 감면낮음노후 안정 추구 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55~70세), 40%(70~80세) 감면을 받습니다. 장기적으로 노후 소득으로 활용한다면 연금 수령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IRP 세액공제 상세

총급여세액공제율700만원 납입 시 공제액
5,500만원 이하16.5%최대 115.5만원
5,500만원 초과13.2%최대 92.4만원
IRP 세액공제 한도는 퇴직연금 DC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원)입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조건

DC형 및 IRP는 원칙적으로 55세 이전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다음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또는 전세보증금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천재지변, 재난 피해
중도 인출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DB형, 낮거나 본인이 투자를 잘 하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봉 상승률 > 운용수익률이면 DB형, 반대면 DC형이 더 많은 퇴직금을 만들어 냅니다.
IRP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IRP에 연간 700만원까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115.5만원), 초과: 13.2% (92.4만원). 퇴직연금 DC형과 합산 한도는 연 700만원입니다.
퇴직 시 IRP로 받아야 하나요?
2022년부터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 수령이 의무화되었습니다. IRP로 받은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됩니다. 일시금 인출도 가능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차감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복잡한 계산입니다. 이 계산기는 추정치를 제공하며, 정확한 세액은 퇴직 시 회사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DC형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나요?
DC형·IRP 계좌에서는 원리금보장형(예금, 적금, ELB)과 실적배당형(펀드, ETF, 리츠 등) 상품을 혼합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ETF 등)에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55세 이전에는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무주택자 주택 구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등의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중도 인출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어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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