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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계산기

정액법·정률법으로 고정자산의 연간 감가상각비와 장부가액을 계산합니다.

💰 금융/세금

계산 공식

정액법: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 정률법: 장부가액 × 상각률

정률법 상각률 = 1 - (잔존가치/취득원가)^(1/내용연수). 잔존가치가 0이면 실무상 1원으로 처리합니다.

감가상각이란?

감가상각(減價償却)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회계 처리입니다. 건물, 기계장치, 차량, 비품 등 유형고정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법인세 계산 시 감가상각비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액법 vs 정률법 비교

구분정액법정률법
방식매년 동일액 상각잔존 장부가액에 일정률 적용
초기 감가상각비낮음높음
후기 감가상각비상대적으로 높음낮음
적합 자산건물, 구축물기계장치, 차량
법인세 절세 효과장기 균등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

정액법 계산식 및 예시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예시: 차량 취득원가 3,000만원, 잔존가치 0원, 내용연수 5년

  • 연간 감가상각비 = 3,000만원 ÷ 5 = 600만원
  • 5년간 매년 동일하게 600만원 비용 처리
연도감가상각비누적 상각액장부가액
1년차600만원600만원2,400만원
2년차600만원1,200만원1,800만원
3년차600만원1,800만원1,200만원
4년차600만원2,400만원600만원
5년차600만원3,000만원0원

정률법 계산식 및 예시

상각률 = 1 - (잔존가치/취득원가)^(1/n)

예시: 기계장치 취득원가 1,000만원, 잔존가치 1원(실무 관행), 내용연수 5년

  • 상각률 = 1 - (1/10,000,000)^(1/5) ≈ 36.9%
연도기초 장부가액감가상각비 (36.9%)기말 장부가액
1년차1,000만원369만원631만원
2년차631만원233만원398만원
3년차398만원147만원251만원
4년차251만원93만원158만원
5년차158만원58만원100만원
정률법은 초기에 상각비가 많아 초기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세법상 내용연수 (주요 자산 기준)

자산 종류법인세법상 내용연수비고
건물(철근콘크리트)40년정액법만 적용
건물(목조·목철혼조)20년정액법만 적용
기계장치5~12년업종별 상이
차량운반구5년정액법 또는 정률법
공구·기구·비품5년-
컴퓨터·주변기기5년-
소프트웨어(무형자산)5년정액법만 적용
특허권·실용신안권10년무형자산
건물은 정액법만 허용되며, 동산(기계·차량 등)은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즉시상각 특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취득가액 1,000만원 이하 자산을 취득 연도에 전액 즉시상각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자산 계정 대신 비용으로 처리하면 취득 연도에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감가상각과 법인세의 관계

법인세 과세표준 = 익금 - 손금에서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연간 감가상각비가 1,000만원이고 법인세율이 9%라면 약 90만원의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단, 감가상각은 세금을 영구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납세 시기를 이연하는 효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액법과 정률법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초기에 비용을 많이 인식하려면 정률법이 유리합니다.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아 법인세 절감 효과가 앞당겨집니다. 안정적인 비용 인식을 원하면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회사가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 후 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건물은 정액법만 허용됩니다.
잔존가치가 0이어도 되나요?
세법에서는 잔존가치를 0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K-IFRS(국제회계기준)에서는 내용연수 종료 후 처분 예상 금액을 잔존가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률법에서 잔존가치 0은 수학적으로 상각률 계산이 불가능하여 실무상 1원으로 처리합니다.
차량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중 뭐가 유리한가요?
차량운반구(법인용 차량)의 내용연수는 세법상 5년입니다. 정률법으로 계산하면 1년차에 전체 비용의 약 37%를 상각할 수 있어 초기 절세 효과가 큽니다. 반면 정액법은 5년간 매년 20%씩 균등 상각됩니다. 사업 초기에 이익이 많다면 정률법이 유리하고, 향후 이익이 증가하는 성장 단계라면 정액법이 나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감가상각이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취득가액 1,000만원 이하 자산을 취득 연도에 전액 즉시상각(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생산설비 투자에 대해 가속상각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감가상각만 다루므로 특별상각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내용연수는 세법과 회계기준이 다른가요?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은 세법상 내용연수를 따르는 경우가 많고, K-IFRS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추정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세법상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의 세법상 내용연수는 5년이지만, 회사에서 경제적으로 3년 사용 후 교체한다면 K-IFRS 기준으로는 3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가상각은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 사항입니다. 세법상 상각범위액(한도)이 정해져 있어, 기업이 임의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상 감가상각을 과소 계상하면 자산 가치가 과대 표시되어 재무제표 왜곡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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