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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액 계산 DB형 DC형 차이와 예상 수령액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구조와 예상 수령액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소득세와 연금 분할 수령 절세 전략까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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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액 계산기

입사 첫날부터 퇴직할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건 당연합니다.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로 나뉘는데 운용 주체와 수령 방식이 달라서 같은 기간 근무해도 최종 수령액 차이가 생깁니다. 각 유형의 구조와 예상 수령액 계산 방법, 절세 전략까지 정리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 구조입니다

DB형(Defined Benefit)은 퇴직 시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방식입니다. 수령액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DB형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일급 환산) × 30일 × 근속연수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든 직원은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운용 손실이 발생해도 직원 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DB형의 장점은 임금 상승 효과가 수령액에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근속 기간 중 임금이 많이 올랐다면 퇴직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말년 임금이 낮거나 조기 퇴직 가능성이 있다면 DC형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구조입니다

DC형(Defined Contribution)은 매년 회사가 연봉의 1/12(약 한 달 치 급여) 이상을 직원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직원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최종 수령액 = 누적 적립금 + 운용 수익

운용 책임은 직원에게 있습니다. 어떤 금융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면 안정적이지만 수익이 낮고, 주식형 펀드를 선택하면 수익이 높을 수도 있지만 손실도 날 수 있습니다.

DC형은 이직이 잦거나 임금 상승이 완만한 경우에 유리합니다. 이직할 때 적립금을 IRP로 이전해 계속 운용할 수 있어서 퇴직금이 중간에 끊기지 않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를 이해합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운용하기 위해 만든 개인 계좌입니다. DC형 적립금이나 DB형 퇴직금을 이전해 넣을 수 있고,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IRP의 핵심 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퇴직연금 포함)에 대해 최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이직 시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즉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P로 이전하면 세금 납부 시점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수령액 시뮬레이션 예시입니다

30년 근속, 퇴직 직전 월 급여 5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DB형: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500만원 기준, 일급 약 16.4만원 × 30일 × 30년 = 약 1억 4,750만원. 퇴직 전 임금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 DC형(연 4% 수익률 가정): 매년 500만원(연봉 6,000만원의 1/12) 적립, 30년 복리 운용 시 수령액은 약 2억 8,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 차이 발생 이유: DB형은 퇴직 당시 임금이 기준이고, DC형은 운용 수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DC형에서 매년 안정적인 4%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운용 상품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합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만 고르면 수익률이 1~2%대에 머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와 연금 수령 절세 방법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 근속에 따른 공제가 있지만, 수령액이 클수록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IRP나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대비 최대 40%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종합소득세 합산 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퇴직 후 바로 수령하지 않고 IRP에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더 낮아집니다.

퇴직연금 선택과 운용 방식이 노후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입 초기부터 DB형과 DC형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퇴직 예정 임금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연금 수령액을 계산해 주는 퇴직연금 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 보십시오. DB형, DC형 비교 시뮬레이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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