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증여 금액과 관계에 따라 세금이 0원일 수도 있고, 수천만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의 핵심은 공제 한도와 세율 구간 두 가지입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부터 실전 계산 예시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관계마다 다릅니다
증여세 공제는 10년을 단위로 합산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형제자매나 친족 등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1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에 30% 할증이 붙습니다. 공제 한도 내 금액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부터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5구간으로 나뉩니다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은 20%, 5억~10억원은 30%, 10억~30억원은 40%, 30억원 초과는 50%가 적용됩니다.
각 구간에는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20% 구간은 1천만원, 30% 구간은 6천만원, 40% 구간은 1억6천만원을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낮은 구간에 해당하는 세액과 결과가 같아집니다.
실전 계산 예시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는 경우를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5천만원입니다. 세율 2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 3천만원, 여기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납부세액은 2천만원입니다.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약 60만원 추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은 최종적으로 1,940만원 수준이 됩니다. 동일한 2억원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제 한도가 2천만원으로 낮아져 과세표준이 1억8천만원이 되고 납부세액은 약 2,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11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자진 신고 할인 혜택도 사라집니다. 기한 준수가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10년 단위 분할 증여가 핵심 절세 전략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초기화됩니다. 자녀가 10세에 2천만원, 20세에 5천만원, 30세에 5천만원을 증여하면 공제만으로 총 1억2천만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울수록 절세 폭이 커집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을 넣을 때마다 증여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출처 조사 시 기록이 없으면 전액을 증여로 보아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메모와 이체 내역 보관만으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아 두면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쓰입니다.
증여 금액과 관계, 공제액을 직접 입력해 납부세액을 확인하려면 증여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해 분할 증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