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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종을 입력하면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차령 할인 및 연납 할인 적용.

💰 금융/세금

차량 등록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량 등록증 용도 확인

신규 등록일 기준, 3년 이상부터 할인 적용

연납 시 10% 공제 혜택

계산 공식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 차령 할인 | 총액 = (자동차세 + 교육세) × 연납 할인

2026년 기준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80~200원이 부과되며, 차령 할인과 연납 할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핵심 구조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6/16~6/30)과 12월(12/16~12/31)에 각각 50%씩 분할 납부하며, 1월에 연납하면 10% 할인을 받습니다.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되어 실제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2026년 자동차세 세율표

비영업용 승용차 (자가용)

배기량cc당 세액2,000cc 기준 연세액
1,000cc 이하80원8만원
1,001~1,600cc140원-
1,601cc 이상200원40만원

영업용 승용차 (택시·렌터카)

배기량cc당 세액
1,600cc 이하18원
1,601~2,500cc19원
2,501cc 이상24원
자가용 대비 영업용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영업용 2,000cc: 38,000원 vs 자가용 2,000cc: 40만원).

전기차·하이브리드

  • 전기차: 자동차세 100% 면제 (2024년부터 영구 적용)
  • 하이브리드: 일반세율 적용 (면제 없음)

지방교육세 계산

자동차세 산출 후 3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합니다.

구분계산결과
2,000cc 자가용 기본세2,000 × 200원400,000원
지방교육세 (30%)400,000 × 0.3120,000원
연간 총납부액합계520,000원
연납 시 (10% 할인)520,000 × 0.9468,000원

차령 할인율 (사용 연수별)

차령할인율차령할인율
3년5%8년30%
4년10%9년35%
5년15%10년40%
6년20%11년45%
7년25%12년 이상50%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12년 이상 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연납 할인 (10%)

매년 1월 1일~31일 사이에 선납하면 10% 할인됩니다.

연납 신청 방법: 위택스(wetax.go.kr), ARS(1899-0341), 방문 신청

배기량별 실납부액 비교 (자가용, 신차 기준)

배기량자동차세교육세연간 합계연납 시
998cc (모닝)79,840원23,952원103,792원93,413원
1,598cc (아반떼)223,720원67,116원290,836원261,752원
1,999cc (쏘나타)399,800원119,940원519,740원467,766원
2,497cc (그랜저)499,400원149,820원649,220원584,298원

납부 방법

  • 위택스 (wetax.go.kr): 온라인 납부 및 연납 신청
  •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
  • 자동이체: 은행 자동이체 등록
  • 방문 납부: 관할 시청·구청 세무과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연 2회로, 1기는 6월 16일~6월 30일, 2기는 12월 16일~12월 31일에 각 50%씩 납부합니다. 1월 1일~31일에 연납 신청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ARS(1899-0341)에서 가능합니다.
2,000cc 자가용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200원으로 기본세 40만원, 지방교육세 12만원(30%) 합산 연간 52만원입니다. 1월 연납 시 46.8만원(5.2만원 절약). 차령 5년이면 15% 할인 적용 → 연간 약 44.2만원, 연납 시 39.8만원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2024년부터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100% 영구 면제됩니다. 아이오닉, 테슬라, EV6 등 모든 순수 전기차(BEV)가 해당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내연기관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차령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네, 차량 등록증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연수를 계산해 자동 적용됩니다. 3년 차 5%부터 시작해 12년 이상이면 최대 50%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식 차량(12년 이상)은 기본세의 50%만 납부합니다.
연납 할인 10%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1월 1일~31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 클릭, 또는 ARS 1899-0341 전화, 또는 관할 구청·시청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1월 31일까지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면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당시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중고차를 구입하면 6월 1기분은 신규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일할 계산은 없으며, 실무적으로 매도자와 잔여 세금 정산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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